‘음주운전’ 이용주 의원, 당원 자격정지 3개월

입력 2018.11.14 (23:18) 수정 2018.11.15 (00: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민주평화당 당기윤리심판원이 음주운전이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은 이용주 의원에게 당원자격정지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또 평일 오후 6시 이후와 휴일에 자동차 사고 피해환자 치료시설 등에서 간병 등 봉사활동을 100시간 수행하라고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음주운전’ 이용주 의원, 당원 자격정지 3개월
    • 입력 2018-11-14 23:20:12
    • 수정2018-11-15 00:01:57
    뉴스라인 W
민주평화당 당기윤리심판원이 음주운전이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은 이용주 의원에게 당원자격정지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또 평일 오후 6시 이후와 휴일에 자동차 사고 피해환자 치료시설 등에서 간병 등 봉사활동을 100시간 수행하라고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