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 3개사 주한미군 유류가 담합”…2천억 원대 벌금·배상

입력 2018.11.15 (17:14) 수정 2018.11.1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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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정부가 주한 미군에 유류를 납품하는 우리나라 업체 3곳에 대해 담합 혐의로 벌금과 배상금을 부과했습니다.

벌금, 배상금이 2천6백억 원에 이릅니다.

송금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국 법무부로부터 거액의 벌금과 민사 배상금을 부과받은 한국 업체는 SK 에너지와 GS 칼텍스, 한진 모두 3곳입니다.

미국 법무부는 이들 회사가 주한 미군 유류남품가 답합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3개 업체에 부과된 벌금과 민사 배상금은 총 2억 3천6백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천670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반독점 관련 미국 클레이튼법에 따라 내야 하는 민사 배상금만 1억 5천4백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740억 원에 이르는데, 관련 법이 생긴 이후 최대 금액입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 2005년 3월부터 2016년까지 유류가격 담합이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매컨 델러힘 미 법무부 반독점 담당 차관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의 미군에 10여년 동안 유류 공급 가격을 고정하거나 입찰을 조작해 결과적으로 미 국방부가 상당한 비용을 추가로 부담했다고 밝혔습니다.

델러힘 차관은 이들 3개 업체가 받고 있는 혐의는 다른 공모 업체들에 대한 조사의 일부라고 말해 추가 조사가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KBS 뉴스 송금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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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韓 3개사 주한미군 유류가 담합”…2천억 원대 벌금·배상
    • 입력 2018-11-15 17:16:13
    • 수정2018-11-15 17: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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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정부가 주한 미군에 유류를 납품하는 우리나라 업체 3곳에 대해 담합 혐의로 벌금과 배상금을 부과했습니다.

벌금, 배상금이 2천6백억 원에 이릅니다.

송금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국 법무부로부터 거액의 벌금과 민사 배상금을 부과받은 한국 업체는 SK 에너지와 GS 칼텍스, 한진 모두 3곳입니다.

미국 법무부는 이들 회사가 주한 미군 유류남품가 답합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3개 업체에 부과된 벌금과 민사 배상금은 총 2억 3천6백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천670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반독점 관련 미국 클레이튼법에 따라 내야 하는 민사 배상금만 1억 5천4백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740억 원에 이르는데, 관련 법이 생긴 이후 최대 금액입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 2005년 3월부터 2016년까지 유류가격 담합이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매컨 델러힘 미 법무부 반독점 담당 차관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의 미군에 10여년 동안 유류 공급 가격을 고정하거나 입찰을 조작해 결과적으로 미 국방부가 상당한 비용을 추가로 부담했다고 밝혔습니다.

델러힘 차관은 이들 3개 업체가 받고 있는 혐의는 다른 공모 업체들에 대한 조사의 일부라고 말해 추가 조사가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KBS 뉴스 송금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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