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혜경궁 김씨’는 이재명 부인 김혜경 씨”

입력 2018.11.17 (09:37) 수정 2018.11.1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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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의 계정주가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부인인 김혜경 씨라는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김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 경선 당시 해당 트위터를 통해 전해철 전 후보가 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트위터의 글과 사진 등이 김 씨의 개인 카카오스토리에도 다수 올라온 사실 등을 확인해 김 씨를 계정주로 결론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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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혜경궁 김씨’는 이재명 부인 김혜경 씨”
    • 입력 2018-11-17 09:39:53
    • 수정2018-11-17 09: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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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의 계정주가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부인인 김혜경 씨라는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김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 경선 당시 해당 트위터를 통해 전해철 전 후보가 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트위터의 글과 사진 등이 김 씨의 개인 카카오스토리에도 다수 올라온 사실 등을 확인해 김 씨를 계정주로 결론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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