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진실 빨리 밝히는 게 최선
입력 2018.11.20 (07:42)
수정 2018.11.20 (07:5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김형준 객원 해설위원]
경찰이 문재인 대통령 등을 비방한 트위터 계정 ‘혜경궁 김씨’의 소유자가 경기도 이재명 지사의 부인인 김혜경씨라는 조사 결과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혜경씨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제 검찰수사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진실이 가려지겠지만 문제는 이것이 정치적 사안으로 변했다는 점입니다.
한때 여권의 유력 대선 후보였던 이 지사가 입을 정치적 타격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수사와 재판을 지켜보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거짓말로 국민들을 기만한 이 지사는 사퇴하라“고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B급 정치에 골몰하는 경찰이 정황과 의심만으로 기소 의견을 냈다”고 불만을 터트렸습니다. 이지사는 여전히 "트위터 계정의 주인은 제 아내가 아니다"라면서 "경찰은 아니라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비슷한 것들을 몇 가지 끌어 모아서 제 아내로 단정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 7개월 동안 해당 계정에 올라 온 4만 여건을 전수 조사했고,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증거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치권 일부에서는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충돌이 시작됐다“고까지 표현합니다. 하지만 민주당 정부의 경찰이 왜 민주당 출신 도지사인 ‘이재명 죽이기 표적 수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여전히 부족한 만큼 그렇게 단정하기는 아직 이른 듯합니다. 이제 정치 공방을 끝내고 진실을 빨리 밝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 지사는 ”경찰이 진실보다는 권력을 선택했다”식의 무분별한 여론전을 중지하고 차분히 재판에 임해야 합니다. 그것이 경기 도정의 공백을 지혜롭게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예단은 금물입니다. 사슴을 말이라고 잠시 속여도 사슴은 그저 사슴일 뿐이라는 ’지록위마‘가 맞는 지, 아니면 무슨 일이든 결국 옳은 이치대로 돌아간다는 ’사필귀정‘이 맞는지 법원이 신속히 판단해 논란을 매듭 져야 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경찰이 문재인 대통령 등을 비방한 트위터 계정 ‘혜경궁 김씨’의 소유자가 경기도 이재명 지사의 부인인 김혜경씨라는 조사 결과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혜경씨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제 검찰수사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진실이 가려지겠지만 문제는 이것이 정치적 사안으로 변했다는 점입니다.
한때 여권의 유력 대선 후보였던 이 지사가 입을 정치적 타격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수사와 재판을 지켜보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거짓말로 국민들을 기만한 이 지사는 사퇴하라“고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B급 정치에 골몰하는 경찰이 정황과 의심만으로 기소 의견을 냈다”고 불만을 터트렸습니다. 이지사는 여전히 "트위터 계정의 주인은 제 아내가 아니다"라면서 "경찰은 아니라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비슷한 것들을 몇 가지 끌어 모아서 제 아내로 단정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 7개월 동안 해당 계정에 올라 온 4만 여건을 전수 조사했고,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증거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치권 일부에서는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충돌이 시작됐다“고까지 표현합니다. 하지만 민주당 정부의 경찰이 왜 민주당 출신 도지사인 ‘이재명 죽이기 표적 수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여전히 부족한 만큼 그렇게 단정하기는 아직 이른 듯합니다. 이제 정치 공방을 끝내고 진실을 빨리 밝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 지사는 ”경찰이 진실보다는 권력을 선택했다”식의 무분별한 여론전을 중지하고 차분히 재판에 임해야 합니다. 그것이 경기 도정의 공백을 지혜롭게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예단은 금물입니다. 사슴을 말이라고 잠시 속여도 사슴은 그저 사슴일 뿐이라는 ’지록위마‘가 맞는 지, 아니면 무슨 일이든 결국 옳은 이치대로 돌아간다는 ’사필귀정‘이 맞는지 법원이 신속히 판단해 논란을 매듭 져야 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뉴스해설] 진실 빨리 밝히는 게 최선
-
- 입력 2018-11-20 07:46:31
- 수정2018-11-20 07:50:26

[김형준 객원 해설위원]
경찰이 문재인 대통령 등을 비방한 트위터 계정 ‘혜경궁 김씨’의 소유자가 경기도 이재명 지사의 부인인 김혜경씨라는 조사 결과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혜경씨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제 검찰수사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진실이 가려지겠지만 문제는 이것이 정치적 사안으로 변했다는 점입니다.
한때 여권의 유력 대선 후보였던 이 지사가 입을 정치적 타격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수사와 재판을 지켜보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거짓말로 국민들을 기만한 이 지사는 사퇴하라“고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B급 정치에 골몰하는 경찰이 정황과 의심만으로 기소 의견을 냈다”고 불만을 터트렸습니다. 이지사는 여전히 "트위터 계정의 주인은 제 아내가 아니다"라면서 "경찰은 아니라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비슷한 것들을 몇 가지 끌어 모아서 제 아내로 단정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 7개월 동안 해당 계정에 올라 온 4만 여건을 전수 조사했고,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증거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치권 일부에서는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충돌이 시작됐다“고까지 표현합니다. 하지만 민주당 정부의 경찰이 왜 민주당 출신 도지사인 ‘이재명 죽이기 표적 수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여전히 부족한 만큼 그렇게 단정하기는 아직 이른 듯합니다. 이제 정치 공방을 끝내고 진실을 빨리 밝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 지사는 ”경찰이 진실보다는 권력을 선택했다”식의 무분별한 여론전을 중지하고 차분히 재판에 임해야 합니다. 그것이 경기 도정의 공백을 지혜롭게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예단은 금물입니다. 사슴을 말이라고 잠시 속여도 사슴은 그저 사슴일 뿐이라는 ’지록위마‘가 맞는 지, 아니면 무슨 일이든 결국 옳은 이치대로 돌아간다는 ’사필귀정‘이 맞는지 법원이 신속히 판단해 논란을 매듭 져야 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경찰이 문재인 대통령 등을 비방한 트위터 계정 ‘혜경궁 김씨’의 소유자가 경기도 이재명 지사의 부인인 김혜경씨라는 조사 결과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혜경씨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제 검찰수사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진실이 가려지겠지만 문제는 이것이 정치적 사안으로 변했다는 점입니다.
한때 여권의 유력 대선 후보였던 이 지사가 입을 정치적 타격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수사와 재판을 지켜보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거짓말로 국민들을 기만한 이 지사는 사퇴하라“고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B급 정치에 골몰하는 경찰이 정황과 의심만으로 기소 의견을 냈다”고 불만을 터트렸습니다. 이지사는 여전히 "트위터 계정의 주인은 제 아내가 아니다"라면서 "경찰은 아니라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비슷한 것들을 몇 가지 끌어 모아서 제 아내로 단정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 7개월 동안 해당 계정에 올라 온 4만 여건을 전수 조사했고,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증거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치권 일부에서는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충돌이 시작됐다“고까지 표현합니다. 하지만 민주당 정부의 경찰이 왜 민주당 출신 도지사인 ‘이재명 죽이기 표적 수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여전히 부족한 만큼 그렇게 단정하기는 아직 이른 듯합니다. 이제 정치 공방을 끝내고 진실을 빨리 밝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 지사는 ”경찰이 진실보다는 권력을 선택했다”식의 무분별한 여론전을 중지하고 차분히 재판에 임해야 합니다. 그것이 경기 도정의 공백을 지혜롭게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예단은 금물입니다. 사슴을 말이라고 잠시 속여도 사슴은 그저 사슴일 뿐이라는 ’지록위마‘가 맞는 지, 아니면 무슨 일이든 결국 옳은 이치대로 돌아간다는 ’사필귀정‘이 맞는지 법원이 신속히 판단해 논란을 매듭 져야 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