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부주의로 세들어 살던 원룸에
불을 낸 혐의로 26살 A씨를
벌금 5백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A씨는 올해 1월,
전기레인지 위에
옷상자를 올려놓아 불이 나면서
내부 57제곱미터가 소실되는 등
원룸 주인에게 1억 천여 만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전기레인지를 끄고 외출했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화재 재연 실험으로
혐의를 입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끝)
부주의로 세들어 살던 원룸에
불을 낸 혐의로 26살 A씨를
벌금 5백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A씨는 올해 1월,
전기레인지 위에
옷상자를 올려놓아 불이 나면서
내부 57제곱미터가 소실되는 등
원룸 주인에게 1억 천여 만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전기레인지를 끄고 외출했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화재 재연 실험으로
혐의를 입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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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주의로 불낸 20대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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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1-20 14:15:17
대구지방검찰청은
부주의로 세들어 살던 원룸에
불을 낸 혐의로 26살 A씨를
벌금 5백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A씨는 올해 1월,
전기레인지 위에
옷상자를 올려놓아 불이 나면서
내부 57제곱미터가 소실되는 등
원룸 주인에게 1억 천여 만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전기레인지를 끄고 외출했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화재 재연 실험으로
혐의를 입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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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기자 mysh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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