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집중단속

입력 2018.11.20 (11: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도내 공공시설과 판매 시설 등 360여 곳에서
다음 달 11일까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집중단속을 벌입니다.
장애인 전용구역에 불법 주차하면 10만원,
장애인 주차표지를 위변조하거나 대여할 경우
2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북도는 지난 12일, 13일 이틀간
장애인전용 주차단속을 벌인 결과
주정차 위반행위 34건을 적발했다면서
지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끝)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북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집중단속
    • 입력 2018-11-21 08:52:09
    안동
경상북도는 도내 공공시설과 판매 시설 등 360여 곳에서 다음 달 11일까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집중단속을 벌입니다. 장애인 전용구역에 불법 주차하면 10만원, 장애인 주차표지를 위변조하거나 대여할 경우 2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북도는 지난 12일, 13일 이틀간 장애인전용 주차단속을 벌인 결과 주정차 위반행위 34건을 적발했다면서 지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끝)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안동-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