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도내 공공시설과 판매 시설 등 360여 곳에서
다음 달 11일까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집중단속을 벌입니다.
장애인 전용구역에 불법 주차하면 10만원,
장애인 주차표지를 위변조하거나 대여할 경우
2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북도는 지난 12일, 13일 이틀간
장애인전용 주차단속을 벌인 결과
주정차 위반행위 34건을 적발했다면서
지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끝)
도내 공공시설과 판매 시설 등 360여 곳에서
다음 달 11일까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집중단속을 벌입니다.
장애인 전용구역에 불법 주차하면 10만원,
장애인 주차표지를 위변조하거나 대여할 경우
2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북도는 지난 12일, 13일 이틀간
장애인전용 주차단속을 벌인 결과
주정차 위반행위 34건을 적발했다면서
지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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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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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1-21 08:52:09
경상북도는
도내 공공시설과 판매 시설 등 360여 곳에서
다음 달 11일까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집중단속을 벌입니다.
장애인 전용구역에 불법 주차하면 10만원,
장애인 주차표지를 위변조하거나 대여할 경우
2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북도는 지난 12일, 13일 이틀간
장애인전용 주차단속을 벌인 결과
주정차 위반행위 34건을 적발했다면서
지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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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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