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례 음주운전 적발' 60대 법정구속
입력 2018.11.20 (18:40)
수정 2018.11.21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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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를
재판부가 법정 구속했습니다.
창원지법은
7차례나 음주운전을 한
64살 신 모씨에게 실형을 선고해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2009년부터
5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으나
집행유예가 선고돼 실형을 면했고,
지난 8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재판을 받던 중에
또다시 한 달 만에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60대를
재판부가 법정 구속했습니다.
창원지법은
7차례나 음주운전을 한
64살 신 모씨에게 실형을 선고해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2009년부터
5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으나
집행유예가 선고돼 실형을 면했고,
지난 8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재판을 받던 중에
또다시 한 달 만에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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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차례 음주운전 적발' 60대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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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1-21 08:56:02
- 수정2018-11-21 08:56:08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를
재판부가 법정 구속했습니다.
창원지법은
7차례나 음주운전을 한
64살 신 모씨에게 실형을 선고해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2009년부터
5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으나
집행유예가 선고돼 실형을 면했고,
지난 8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재판을 받던 중에
또다시 한 달 만에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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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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