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혹한 인권 침해가 벌어진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이 30여 년 만에 대법원 재판을 통해 이뤄집니다.
대검찰청은 문무일검찰총장이 피해자들에게 가혹 행위를 한 형제복지원 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비상상고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상상고는 확정된 형사 판결에서 위법한 사항이 발견됐을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다시 재판해달라고 신청하는 비상구제 절차입니다.
1987년 검찰은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에 대해 불법감금 혐의 등으로 기소했지만 대법원은 정부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이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검찰청은 문무일검찰총장이 피해자들에게 가혹 행위를 한 형제복지원 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비상상고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상상고는 확정된 형사 판결에서 위법한 사항이 발견됐을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다시 재판해달라고 신청하는 비상구제 절차입니다.
1987년 검찰은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에 대해 불법감금 혐의 등으로 기소했지만 대법원은 정부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이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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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형제복지원 비상상고…30여년 만에 사건 재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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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1-21 11:00:25
참혹한 인권 침해가 벌어진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이 30여 년 만에 대법원 재판을 통해 이뤄집니다.
대검찰청은 문무일검찰총장이 피해자들에게 가혹 행위를 한 형제복지원 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비상상고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상상고는 확정된 형사 판결에서 위법한 사항이 발견됐을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다시 재판해달라고 신청하는 비상구제 절차입니다.
1987년 검찰은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에 대해 불법감금 혐의 등으로 기소했지만 대법원은 정부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이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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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아 기자 j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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