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고다·부킹닷컴 ‘환불 불가’에 시정 명령

입력 2018.11.21 (12:33) 수정 2018.11.21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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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환불 불가 조항에 대해 시정 권고를 따르지 않았던 해외 호텔 예약 사이트 '아고다와 부킹닷컴'에 대해 공정위가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사이트에서 검색되는 일부 객실 정보에 '환불불가'라는 조건을 넣고 소비자가 예약을 취소할 경우 객실을 다시 팔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한데도 숙박대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환불불가' 조항에 대해 업체들에게 시정권고를 내려 다른 업체들은 조항을 수정했지만 아고다와 부킹닷컴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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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아고다·부킹닷컴 ‘환불 불가’에 시정 명령
    • 입력 2018-11-21 12:34:01
    • 수정2018-11-21 12:39:06
    뉴스 12
불공정한 환불 불가 조항에 대해 시정 권고를 따르지 않았던 해외 호텔 예약 사이트 '아고다와 부킹닷컴'에 대해 공정위가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사이트에서 검색되는 일부 객실 정보에 '환불불가'라는 조건을 넣고 소비자가 예약을 취소할 경우 객실을 다시 팔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한데도 숙박대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환불불가' 조항에 대해 업체들에게 시정권고를 내려 다른 업체들은 조항을 수정했지만 아고다와 부킹닷컴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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