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안전·하자 심의위’ 내년 출범…“교환·환불 중재”
입력 2018.11.22 (06:06)
수정 2018.11.22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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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소속으로 자동차 제작결함을 심사하는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가 내년 1월 '자동차 안전·하자 심의위원회'로 확대 개편됩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 교환·환불제도가 도입되고 심의위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위원회를 심의위로 확대 개편해 운영한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자동차제작결함심사평가위는 2003년 구성돼 그동안 총 108회 회의를 열어 국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제작결함 조사와 시정명령 등 조치를 했습니다.
새로 출범하는 안전·하자심의위는 기존 위원회의 심의 업무에 더해 교환·환불 중재 업무가 추가로 수행합니다.
개인이 제기하는 교환·환불 신청을 검토해 제작사와 중재를 시도합니다.
위원회 설치 근거가 국토부령에서 법률로 상향되면서 심의위 위상이 강화되고 규모도 현행 25명에서 30명 수준으로 확대됩니다.
국토부는 다음 달 4일까지 자동차 분야 심의위원 17명을 공개 모집한다. 법학 및 소비자 보호 분야 위원은 기존처럼 기관 추천 방식으로 선임한다. 위원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
김채규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새로 출범하는 심의위가 전문성과 공정·투명성을 확보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자동차 운행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 교환·환불제도가 도입되고 심의위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위원회를 심의위로 확대 개편해 운영한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자동차제작결함심사평가위는 2003년 구성돼 그동안 총 108회 회의를 열어 국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제작결함 조사와 시정명령 등 조치를 했습니다.
새로 출범하는 안전·하자심의위는 기존 위원회의 심의 업무에 더해 교환·환불 중재 업무가 추가로 수행합니다.
개인이 제기하는 교환·환불 신청을 검토해 제작사와 중재를 시도합니다.
위원회 설치 근거가 국토부령에서 법률로 상향되면서 심의위 위상이 강화되고 규모도 현행 25명에서 30명 수준으로 확대됩니다.
국토부는 다음 달 4일까지 자동차 분야 심의위원 17명을 공개 모집한다. 법학 및 소비자 보호 분야 위원은 기존처럼 기관 추천 방식으로 선임한다. 위원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
김채규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새로 출범하는 심의위가 전문성과 공정·투명성을 확보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자동차 운행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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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안전·하자 심의위’ 내년 출범…“교환·환불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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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1-22 06:06:41
- 수정2018-11-22 08:43:04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자동차 제작결함을 심사하는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가 내년 1월 '자동차 안전·하자 심의위원회'로 확대 개편됩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 교환·환불제도가 도입되고 심의위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위원회를 심의위로 확대 개편해 운영한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자동차제작결함심사평가위는 2003년 구성돼 그동안 총 108회 회의를 열어 국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제작결함 조사와 시정명령 등 조치를 했습니다.
새로 출범하는 안전·하자심의위는 기존 위원회의 심의 업무에 더해 교환·환불 중재 업무가 추가로 수행합니다.
개인이 제기하는 교환·환불 신청을 검토해 제작사와 중재를 시도합니다.
위원회 설치 근거가 국토부령에서 법률로 상향되면서 심의위 위상이 강화되고 규모도 현행 25명에서 30명 수준으로 확대됩니다.
국토부는 다음 달 4일까지 자동차 분야 심의위원 17명을 공개 모집한다. 법학 및 소비자 보호 분야 위원은 기존처럼 기관 추천 방식으로 선임한다. 위원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
김채규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새로 출범하는 심의위가 전문성과 공정·투명성을 확보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자동차 운행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 교환·환불제도가 도입되고 심의위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위원회를 심의위로 확대 개편해 운영한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자동차제작결함심사평가위는 2003년 구성돼 그동안 총 108회 회의를 열어 국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제작결함 조사와 시정명령 등 조치를 했습니다.
새로 출범하는 안전·하자심의위는 기존 위원회의 심의 업무에 더해 교환·환불 중재 업무가 추가로 수행합니다.
개인이 제기하는 교환·환불 신청을 검토해 제작사와 중재를 시도합니다.
위원회 설치 근거가 국토부령에서 법률로 상향되면서 심의위 위상이 강화되고 규모도 현행 25명에서 30명 수준으로 확대됩니다.
국토부는 다음 달 4일까지 자동차 분야 심의위원 17명을 공개 모집한다. 법학 및 소비자 보호 분야 위원은 기존처럼 기관 추천 방식으로 선임한다. 위원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
김채규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새로 출범하는 심의위가 전문성과 공정·투명성을 확보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자동차 운행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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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kbsk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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