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전교조 합법화 내년 결론 기대”…해결 시한 첫 언급

입력 2018.11.22 (06:29) 수정 2018.11.22 (06:4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전교조는 지난 2013년 조합원 가운데 해직자 9명이 포함 됐다는 이유로 지난 2013년 법외노조 처분을 받았죠.

이후 법외노조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긴 소송전이 이어졌는데 최근 청와대에서 전교조의 합법화 시기와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유호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와대 앞 거리에서 150일 넘게 농성 중인 전교조의 요구사항은 하나입니다.

지난 정부가 통보했던 '법외 노조 처분'을 현 정부가 '직권 취소'해달라는 겁니다.

[김학한/전교조 정책실장 : "전임자로서 합법적으로 활동하지 못하게 되면서 34명의 해고자가 발생을 했고 이후에도 많은 전임자들이 직위해제 상태에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섯 달 전, 직권 취소 불가 방침을 밝혔던 청와대가 최근 들어 전교조 합법화의 시한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내년 6월에 있을 국제노동기구 ILO 창립 100주년 기념 총회 전에 '합법화' 방향으로 결론 날 것을 기대한다고 밝힌 겁니다.

현 정부 들어 청와대가 전교조 합법화 시한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 대통령이 총회 참석을 검토 중인 가운데 전교조 문제가 결사의 자유 원칙에 어긋난다는 ILO 판단을 존중해 풀고 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다만, 직권 취소 방식은 정치권 안팎의 역풍 등을 이유로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대신, 대법원이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릴 경우 ILO 핵심협약 국회비준 등 법률 개정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에 나선다는 게 청와대의 구상입니다.

실제, 지난 9월에 고용노동부가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법원에 빠른 판단 요청과 동시에 법률 개정 지원에 대한 약속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대법원의 판단이 2년 9개월째 나오지 않고 있고, 야당 반대로 관련 법안 처리도 쉽지 않아 보여, 청와대 계획대로 내년 6월 전에 실제 문제가 해결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靑 “전교조 합법화 내년 결론 기대”…해결 시한 첫 언급
    • 입력 2018-11-22 06:29:37
    • 수정2018-11-22 06:44:50
    뉴스광장 1부
[앵커]

전교조는 지난 2013년 조합원 가운데 해직자 9명이 포함 됐다는 이유로 지난 2013년 법외노조 처분을 받았죠.

이후 법외노조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긴 소송전이 이어졌는데 최근 청와대에서 전교조의 합법화 시기와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유호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와대 앞 거리에서 150일 넘게 농성 중인 전교조의 요구사항은 하나입니다.

지난 정부가 통보했던 '법외 노조 처분'을 현 정부가 '직권 취소'해달라는 겁니다.

[김학한/전교조 정책실장 : "전임자로서 합법적으로 활동하지 못하게 되면서 34명의 해고자가 발생을 했고 이후에도 많은 전임자들이 직위해제 상태에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섯 달 전, 직권 취소 불가 방침을 밝혔던 청와대가 최근 들어 전교조 합법화의 시한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내년 6월에 있을 국제노동기구 ILO 창립 100주년 기념 총회 전에 '합법화' 방향으로 결론 날 것을 기대한다고 밝힌 겁니다.

현 정부 들어 청와대가 전교조 합법화 시한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 대통령이 총회 참석을 검토 중인 가운데 전교조 문제가 결사의 자유 원칙에 어긋난다는 ILO 판단을 존중해 풀고 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다만, 직권 취소 방식은 정치권 안팎의 역풍 등을 이유로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대신, 대법원이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릴 경우 ILO 핵심협약 국회비준 등 법률 개정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에 나선다는 게 청와대의 구상입니다.

실제, 지난 9월에 고용노동부가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법원에 빠른 판단 요청과 동시에 법률 개정 지원에 대한 약속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대법원의 판단이 2년 9개월째 나오지 않고 있고, 야당 반대로 관련 법안 처리도 쉽지 않아 보여, 청와대 계획대로 내년 6월 전에 실제 문제가 해결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