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겸직금지 위반’ 황상민 전 연대 교수 해임 정당”

입력 2018.11.22 (06:50) 수정 2018.11.22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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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겸직금지 규정을 지키지 않아 해임된 황상민 전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의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황 씨가 "해임을 취소해 달라"며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황 씨의 영리업무와 겸직 금지 위반의 경위 등에 참작할 사정이 없고, 성실의무 위반 징계사유도 인정되며 비위 정도도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연세대는 지난 2016년 1월, 황 씨가 2004년 설립한 '위즈덤센터'라는 회사의 연구이사로 재직하며 연구비를 받는 등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교수직에서 해임했습니다.

이에 황 씨는 교원소청심사위에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황 씨가 영리 목적의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했고, 회사 자금으로 부인과 여동생의 급여, 해외 유학중인 자녀의 학자금을 지급하는 등 비위 정도가 무겁다며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도 황 씨가 총장 허가 없이 수년 동안 월요일에만 학교로 출근하고 나머지 요일에는 회사로 출근하는 등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와 영리업무 금지 규정 등을 위반했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심리학자인 황 씨는 2012년 당시 박근혜 대선 후보에 대해 "생식기만 여성이지, 여성으로서 역할을 한 것은 없다"고 말해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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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겸직금지 위반’ 황상민 전 연대 교수 해임 정당”
    • 입력 2018-11-22 06:50:01
    • 수정2018-11-22 06:50:28
    사회
대법원이 겸직금지 규정을 지키지 않아 해임된 황상민 전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의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황 씨가 "해임을 취소해 달라"며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황 씨의 영리업무와 겸직 금지 위반의 경위 등에 참작할 사정이 없고, 성실의무 위반 징계사유도 인정되며 비위 정도도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연세대는 지난 2016년 1월, 황 씨가 2004년 설립한 '위즈덤센터'라는 회사의 연구이사로 재직하며 연구비를 받는 등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교수직에서 해임했습니다.

이에 황 씨는 교원소청심사위에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황 씨가 영리 목적의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했고, 회사 자금으로 부인과 여동생의 급여, 해외 유학중인 자녀의 학자금을 지급하는 등 비위 정도가 무겁다며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도 황 씨가 총장 허가 없이 수년 동안 월요일에만 학교로 출근하고 나머지 요일에는 회사로 출근하는 등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와 영리업무 금지 규정 등을 위반했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심리학자인 황 씨는 2012년 당시 박근혜 대선 후보에 대해 "생식기만 여성이지, 여성으로서 역할을 한 것은 없다"고 말해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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