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강 해이·자질 부족”…경기도 행정감사 파행

입력 2018.11.22 (07:33) 수정 2018.11.22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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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의회가 지난주부터 경기도와 산하기관 등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곳곳에서 파열음이 일고 있습니다.

피감기관의 기강해이와 최근 임명된 기관장들의 자질 부족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임명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주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행정사무감사가 파행 끝에 중단됐습니다.

신임 원장이 감사장에서 감사 준비가 안 됐다고 밝힌 게 발단이었습니다.

[한선재/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 "저는 평생 교육 전문가가 아닙니다. 한 20% 정도 파악했다고 생각합니다."]

이튿날에는 경기문화재단 감사가 중단됐습니다.

재단 대표이사 공석 사태가 길어진 탓에 자료도 부실하고 책임 있는 답을 들을 수도 없었다는 게 도의원들의 지적입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는 후보 추천까지 이뤄졌으나 이재명 지사가 적격자가 없다며 재추천을 요청했고, 당시 임원추천위원들이 사퇴하면서 아직 공석인 상태입니다.

경기도 문화의전당 사장 선임 당시 노조 반발과 경기관광공사 사장의 코드 인사 논란 등 잡음이 있었던 터라 민주당 도의원들마저 인사 난맥상을 지적했습니다.

[염종현/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지난 15일 : "이재명 집행부의 인사 난맥상 등을 시급해 개선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적극적으로 경기도 조직을 점검·혁신하고..."]

피감기관의 불성실한 답변 등은 올해도 예외가 아니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간석영/경기도 의정모니터링단 : "실제적인 개선점이 보이지 않아서 안타까웠고요. 답변에 대한 내용 역시 피상적인 면이 있어서..."]

자료와 답변이 불성실해도 도의회 차원에서 마땅한 대응책은 없습니다.

지방자치법에는 출석요구 불응이나 허위증언 등에만 과태료 처분이나 고발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불성실 이행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도의회 차원에서 개선 여부를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예산 심사와 승인 권한이 도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만큼 이에 대한 전문성 확보도 중요합니다.

[이원희/한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미국의 경우에는 모든 지방 정부에 예산안을 분석해주는 예산정책처가 다 있습니다. 우리 지방정부에도 의회 입법기능을 보좌해주는 기능을 확충하는..."]

경기도의회는 일부 기관 감사를 행정사무조사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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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강 해이·자질 부족”…경기도 행정감사 파행
    • 입력 2018-11-22 07:38:16
    • 수정2018-11-22 07:50:10
    뉴스광장(경인)
[앵커]

경기도의회가 지난주부터 경기도와 산하기관 등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곳곳에서 파열음이 일고 있습니다.

피감기관의 기강해이와 최근 임명된 기관장들의 자질 부족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임명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주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행정사무감사가 파행 끝에 중단됐습니다.

신임 원장이 감사장에서 감사 준비가 안 됐다고 밝힌 게 발단이었습니다.

[한선재/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 "저는 평생 교육 전문가가 아닙니다. 한 20% 정도 파악했다고 생각합니다."]

이튿날에는 경기문화재단 감사가 중단됐습니다.

재단 대표이사 공석 사태가 길어진 탓에 자료도 부실하고 책임 있는 답을 들을 수도 없었다는 게 도의원들의 지적입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는 후보 추천까지 이뤄졌으나 이재명 지사가 적격자가 없다며 재추천을 요청했고, 당시 임원추천위원들이 사퇴하면서 아직 공석인 상태입니다.

경기도 문화의전당 사장 선임 당시 노조 반발과 경기관광공사 사장의 코드 인사 논란 등 잡음이 있었던 터라 민주당 도의원들마저 인사 난맥상을 지적했습니다.

[염종현/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지난 15일 : "이재명 집행부의 인사 난맥상 등을 시급해 개선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적극적으로 경기도 조직을 점검·혁신하고..."]

피감기관의 불성실한 답변 등은 올해도 예외가 아니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간석영/경기도 의정모니터링단 : "실제적인 개선점이 보이지 않아서 안타까웠고요. 답변에 대한 내용 역시 피상적인 면이 있어서..."]

자료와 답변이 불성실해도 도의회 차원에서 마땅한 대응책은 없습니다.

지방자치법에는 출석요구 불응이나 허위증언 등에만 과태료 처분이나 고발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불성실 이행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도의회 차원에서 개선 여부를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예산 심사와 승인 권한이 도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만큼 이에 대한 전문성 확보도 중요합니다.

[이원희/한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미국의 경우에는 모든 지방 정부에 예산안을 분석해주는 예산정책처가 다 있습니다. 우리 지방정부에도 의회 입법기능을 보좌해주는 기능을 확충하는..."]

경기도의회는 일부 기관 감사를 행정사무조사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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