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초 ‘사법 농단’ 연루 판사들 징계 절차 재개

입력 2018.11.22 (08:21) 수정 2018.11.22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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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 농단에 연루된 것으로 조사된 법관들에 대해 다음 달 초에 징계심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해당 법관들에게 심의기일을 지난주 지정해서 통지했다"며 "12월 3일에 징계심의기일이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징계가 청구된 법관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판사 2명 등 모두 13명입니다.

이들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등에서 판사 동향을 파악하고 재판 관련 문건을 작성하는 등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징계가 청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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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달 초 ‘사법 농단’ 연루 판사들 징계 절차 재개
    • 입력 2018-11-22 08:22:37
    • 수정2018-11-22 08: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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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 농단에 연루된 것으로 조사된 법관들에 대해 다음 달 초에 징계심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해당 법관들에게 심의기일을 지난주 지정해서 통지했다"며 "12월 3일에 징계심의기일이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징계가 청구된 법관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판사 2명 등 모두 13명입니다.

이들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등에서 판사 동향을 파악하고 재판 관련 문건을 작성하는 등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징계가 청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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