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공천 개입’ 박근혜 2심도 징역 2년…남은 재판은?

입력 2018.11.22 (09:35) 수정 2018.11.2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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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총선에서 친박계 인사들을 당선시키기 위해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지금까지 선고된 형량은 모두 징역 33년.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도 아직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개별적인 실행 행위에 직접 가담하진 않았더라도 공모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지난 7월 내려진 1심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사건 항소심 심리를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20대 총선에서 친박계 후보들을 대거 당선시키기 위해 '친박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당시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1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하진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변호인측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박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형량은 모두 징역 33년입니다.

이 가운데 징역 25년이 선고된 '국정 농단'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징역 6년이 선고된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도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계속해서 법정에 나오지 않으며 모든 재판을 거부하고 있지만,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를 불러일으킨 사건들에 대해 법원의 최종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지 여전히 관심이 뜨겁습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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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 공천 개입’ 박근혜 2심도 징역 2년…남은 재판은?
    • 입력 2018-11-22 09:37:10
    • 수정2018-11-22 09: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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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총선에서 친박계 인사들을 당선시키기 위해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지금까지 선고된 형량은 모두 징역 33년.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도 아직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개별적인 실행 행위에 직접 가담하진 않았더라도 공모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지난 7월 내려진 1심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사건 항소심 심리를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20대 총선에서 친박계 후보들을 대거 당선시키기 위해 '친박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당시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1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하진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변호인측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박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형량은 모두 징역 33년입니다.

이 가운데 징역 25년이 선고된 '국정 농단'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징역 6년이 선고된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도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계속해서 법정에 나오지 않으며 모든 재판을 거부하고 있지만,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를 불러일으킨 사건들에 대해 법원의 최종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지 여전히 관심이 뜨겁습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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