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공천 개입’ 박근혜 2심도 징역 2년…남은 재판은?
입력 2018.11.22 (09:35)
수정 2018.11.2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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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총선에서 친박계 인사들을 당선시키기 위해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지금까지 선고된 형량은 모두 징역 33년.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도 아직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개별적인 실행 행위에 직접 가담하진 않았더라도 공모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지난 7월 내려진 1심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사건 항소심 심리를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20대 총선에서 친박계 후보들을 대거 당선시키기 위해 '친박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당시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1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하진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변호인측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박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형량은 모두 징역 33년입니다.
이 가운데 징역 25년이 선고된 '국정 농단'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징역 6년이 선고된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도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계속해서 법정에 나오지 않으며 모든 재판을 거부하고 있지만,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를 불러일으킨 사건들에 대해 법원의 최종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지 여전히 관심이 뜨겁습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총선에서 친박계 인사들을 당선시키기 위해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지금까지 선고된 형량은 모두 징역 33년.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도 아직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개별적인 실행 행위에 직접 가담하진 않았더라도 공모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지난 7월 내려진 1심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사건 항소심 심리를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20대 총선에서 친박계 후보들을 대거 당선시키기 위해 '친박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당시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1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하진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변호인측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박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형량은 모두 징역 33년입니다.
이 가운데 징역 25년이 선고된 '국정 농단'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징역 6년이 선고된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도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계속해서 법정에 나오지 않으며 모든 재판을 거부하고 있지만,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를 불러일으킨 사건들에 대해 법원의 최종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지 여전히 관심이 뜨겁습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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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1-22 09:37:10
- 수정2018-11-22 09: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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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에서 친박계 인사들을 당선시키기 위해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지금까지 선고된 형량은 모두 징역 33년.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도 아직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개별적인 실행 행위에 직접 가담하진 않았더라도 공모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지난 7월 내려진 1심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사건 항소심 심리를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20대 총선에서 친박계 후보들을 대거 당선시키기 위해 '친박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당시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1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하진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변호인측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박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형량은 모두 징역 33년입니다.
이 가운데 징역 25년이 선고된 '국정 농단'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징역 6년이 선고된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도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계속해서 법정에 나오지 않으며 모든 재판을 거부하고 있지만,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를 불러일으킨 사건들에 대해 법원의 최종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지 여전히 관심이 뜨겁습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총선에서 친박계 인사들을 당선시키기 위해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지금까지 선고된 형량은 모두 징역 33년.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도 아직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개별적인 실행 행위에 직접 가담하진 않았더라도 공모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지난 7월 내려진 1심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사건 항소심 심리를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20대 총선에서 친박계 후보들을 대거 당선시키기 위해 '친박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당시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1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하진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변호인측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박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형량은 모두 징역 33년입니다.
이 가운데 징역 25년이 선고된 '국정 농단'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징역 6년이 선고된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도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계속해서 법정에 나오지 않으며 모든 재판을 거부하고 있지만,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를 불러일으킨 사건들에 대해 법원의 최종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지 여전히 관심이 뜨겁습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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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 mj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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