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와 119에 천여 차례 허위신고한 60대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다른 사람이 우리 집 대문을 부순다", "사람이 죽은 것 같다"며 넉 달 동안 112와 119에 천여 번에 걸쳐 허위신고한 혐의로 66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6월 6일 새벽 0시 20분쯤 경남 창원의 자택에서 112에 전화해 "다른 사람이 우리 집 대문을 부순다"며 허위 신고하고 욕설하는 등 5월부터 8월까지 넉 달 동안 112에 814차례, 119에 273차례 허위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신고 과정에서 욕설하거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다가 경찰이 돌아가면 다시 전화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A 씨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다른 사람이 우리 집 대문을 부순다", "사람이 죽은 것 같다"며 넉 달 동안 112와 119에 천여 번에 걸쳐 허위신고한 혐의로 66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6월 6일 새벽 0시 20분쯤 경남 창원의 자택에서 112에 전화해 "다른 사람이 우리 집 대문을 부순다"며 허위 신고하고 욕설하는 등 5월부터 8월까지 넉 달 동안 112에 814차례, 119에 273차례 허위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신고 과정에서 욕설하거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다가 경찰이 돌아가면 다시 전화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A 씨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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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서 112·119에 허위신고 천여 건…6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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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1-22 10:45:35
112와 119에 천여 차례 허위신고한 60대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다른 사람이 우리 집 대문을 부순다", "사람이 죽은 것 같다"며 넉 달 동안 112와 119에 천여 번에 걸쳐 허위신고한 혐의로 66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6월 6일 새벽 0시 20분쯤 경남 창원의 자택에서 112에 전화해 "다른 사람이 우리 집 대문을 부순다"며 허위 신고하고 욕설하는 등 5월부터 8월까지 넉 달 동안 112에 814차례, 119에 273차례 허위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신고 과정에서 욕설하거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다가 경찰이 돌아가면 다시 전화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A 씨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다른 사람이 우리 집 대문을 부순다", "사람이 죽은 것 같다"며 넉 달 동안 112와 119에 천여 번에 걸쳐 허위신고한 혐의로 66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6월 6일 새벽 0시 20분쯤 경남 창원의 자택에서 112에 전화해 "다른 사람이 우리 집 대문을 부순다"며 허위 신고하고 욕설하는 등 5월부터 8월까지 넉 달 동안 112에 814차례, 119에 273차례 허위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신고 과정에서 욕설하거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다가 경찰이 돌아가면 다시 전화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A 씨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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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하 기자 chas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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