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 안전·하자심의위’ 확대 개편 내년 1월 운영

입력 2018.11.22 (12:20) 수정 2018.11.22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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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제작 결함을 심의하는 '자동차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가 자동차의 교환·환불 중재 등의 업무도 수행하는 '자동차 안전·하자심의위원회'로 확대 개편돼 내년 1월부터 운영됩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자동차 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기존 제작결함 심의 등의 업무에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업무가 추가되고, 규모도 현행 25명에서 30명 수준으로 확대됩니다.

국토부는 오늘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자동차 분야 위원을 공개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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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자동차 안전·하자심의위’ 확대 개편 내년 1월 운영
    • 입력 2018-11-22 12:22:16
    • 수정2018-11-22 12:27:52
    뉴스 12
자동차의 제작 결함을 심의하는 '자동차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가 자동차의 교환·환불 중재 등의 업무도 수행하는 '자동차 안전·하자심의위원회'로 확대 개편돼 내년 1월부터 운영됩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자동차 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기존 제작결함 심의 등의 업무에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업무가 추가되고, 규모도 현행 25명에서 30명 수준으로 확대됩니다.

국토부는 오늘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자동차 분야 위원을 공개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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