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 운전자, 사고 안 내도 구속”…징역형 받기도

입력 2018.11.22 (12:26) 수정 2018.11.2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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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주운전으로 4번이나 적발되고도 또 음주운전을 한 남성이 있는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인명 사고를 내지 않았지만 구속됐습니다.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을 하면 인명 사고를 내지 않아도 구속되거나 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하 주차장을 걸어가는 한 남성.

흰색 승용차를 몰고 나갑니다.

차를 타고 외출하고, 주차하고...일상의 운행처럼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하지만 무면허 운전이었습니다.

앞서 5월에, 이 남성은 차에 탄 채로 대로 한복판에서 발견됐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 잠이 든 겁니다.

5번째 음주운전 적발이었습니다.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며 다른 곳으로 차를 보냈다는 탁송 영수증을 경찰에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영수증은 조작된 것이었고, 차를 계속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남성은 결국 구속됐습니다.

사법당국은 3년에 3회 적발, 3회째에 혈중알코올농도 0.15% 이상이면 운전자를 구속 수사하라는 지침을 시행 중입니다.

[문철기/변호사 : "음주운전으로 다량의 살상 사고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운전자에게 (구속을 통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은 실제 사고를 내지 않아도 실형을 선고받기도 합니다.

창원에선 음주운전을 일곱 번이나 한 60대 운전자가 징역 8개월 실형을 받았습니다.

울산에선 6차례 적발된 음주 운전자가 1년 6개월 형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전과가 수차례인데도 만취 상태로 운전해 엄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기간에 상관없이 세 번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무조건 징역형을 구형하는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를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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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습 음주 운전자, 사고 안 내도 구속”…징역형 받기도
    • 입력 2018-11-22 12:28:22
    • 수정2018-11-22 12:32:36
    뉴스 12
[앵커]

음주운전으로 4번이나 적발되고도 또 음주운전을 한 남성이 있는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인명 사고를 내지 않았지만 구속됐습니다.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을 하면 인명 사고를 내지 않아도 구속되거나 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하 주차장을 걸어가는 한 남성.

흰색 승용차를 몰고 나갑니다.

차를 타고 외출하고, 주차하고...일상의 운행처럼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하지만 무면허 운전이었습니다.

앞서 5월에, 이 남성은 차에 탄 채로 대로 한복판에서 발견됐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 잠이 든 겁니다.

5번째 음주운전 적발이었습니다.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며 다른 곳으로 차를 보냈다는 탁송 영수증을 경찰에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영수증은 조작된 것이었고, 차를 계속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남성은 결국 구속됐습니다.

사법당국은 3년에 3회 적발, 3회째에 혈중알코올농도 0.15% 이상이면 운전자를 구속 수사하라는 지침을 시행 중입니다.

[문철기/변호사 : "음주운전으로 다량의 살상 사고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운전자에게 (구속을 통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은 실제 사고를 내지 않아도 실형을 선고받기도 합니다.

창원에선 음주운전을 일곱 번이나 한 60대 운전자가 징역 8개월 실형을 받았습니다.

울산에선 6차례 적발된 음주 운전자가 1년 6개월 형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전과가 수차례인데도 만취 상태로 운전해 엄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기간에 상관없이 세 번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무조건 징역형을 구형하는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를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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