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계획 수립 착수…“에너지전환 기술역량 확보”
입력 2018.11.22 (14:58)
수정 2018.11.2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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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22일) 서울팔래스호텔에서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착수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은 에너지법 제11조에 따라 10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해 5년마다 수립하는 에너지기술개발 관련 최상위 법정 계획입니다.
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은 2019년부터 2028년까지의 중장기 중점 투자기술, 연구개발(R&D) 제도, 사업화, 인력양성, 국제협력 등을 아우르며 내년 상반기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과 차국헌 서울대 공대학장이 계획 수립을 위한 민관 공동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습니다.
정부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뒷받침할 기술적 역량을 확보하고 에너지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 연구개발 혁신전략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은 에너지법 제11조에 따라 10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해 5년마다 수립하는 에너지기술개발 관련 최상위 법정 계획입니다.
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은 2019년부터 2028년까지의 중장기 중점 투자기술, 연구개발(R&D) 제도, 사업화, 인력양성, 국제협력 등을 아우르며 내년 상반기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과 차국헌 서울대 공대학장이 계획 수립을 위한 민관 공동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습니다.
정부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뒷받침할 기술적 역량을 확보하고 에너지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 연구개발 혁신전략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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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기술개발계획 수립 착수…“에너지전환 기술역량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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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1-22 14:58:26
- 수정2018-11-22 15:11:31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22일) 서울팔래스호텔에서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착수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은 에너지법 제11조에 따라 10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해 5년마다 수립하는 에너지기술개발 관련 최상위 법정 계획입니다.
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은 2019년부터 2028년까지의 중장기 중점 투자기술, 연구개발(R&D) 제도, 사업화, 인력양성, 국제협력 등을 아우르며 내년 상반기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과 차국헌 서울대 공대학장이 계획 수립을 위한 민관 공동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습니다.
정부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뒷받침할 기술적 역량을 확보하고 에너지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 연구개발 혁신전략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은 에너지법 제11조에 따라 10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해 5년마다 수립하는 에너지기술개발 관련 최상위 법정 계획입니다.
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은 2019년부터 2028년까지의 중장기 중점 투자기술, 연구개발(R&D) 제도, 사업화, 인력양성, 국제협력 등을 아우르며 내년 상반기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과 차국헌 서울대 공대학장이 계획 수립을 위한 민관 공동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습니다.
정부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뒷받침할 기술적 역량을 확보하고 에너지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 연구개발 혁신전략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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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kbsk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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