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후속추진단장 “개혁안 법원가족 의견수렴…개혁 후퇴 우려”

입력 2018.11.2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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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장인 김수정 변호사가 사법행정 관련 대법원장의 권한을 사법행정회의로 이양하는 개혁안과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 내부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개혁안을 마련한 외부기구의 단장이 "의견을 더 듣겠다는 건 개혁을 후퇴시키려는 것 아니냐"며 문제제기하고 나선 것입니다.

후속추진단장인 김수정 변호사는 22일(오늘) 입장문을 통해 "사법발전위원회 건의문이 통과된 이후 후속추진단 활동까지의 시간과 기회를 모두 지나 보낸 지금, 원점과 비슷한 상태에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법원 가족으로부터'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은 셀프개혁의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추진단을 만든 취지에도, 추진단의 위상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사법행정회의에 대법원장의 권한을 이양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더 듣겠다는 것은 이를 찬성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변호사는"(사법행정회의 방안은) 단순히 심의·의결 권한만이 아니라 현행 법원조직법상 대법원장에게 부여된 집행 권한까지 사법행정회의에게 이관하며 대법원장은 사법행정회의 의장으로서 지위를 가진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방안이 사법발전위원회의 단일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의견수렴 절차를 받겠다는 것은 총괄기구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의지와 그리 멀리 있어 보이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는 개혁의 후퇴이며, 사법발전위원회와 추진단의 핵심 결정을 법원이 존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라며 "그런 의미가 아니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또 사법행정 개혁안을 이번 정기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하겠다는 사법부의 약속도 지켜지지 않을 공산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다만, "우려를 함께 공유하려고 한 것일 뿐 후속추진단과 함께 공유하여 쓴 글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12일 김 대법원장은 법원 내부통신망을 통해 "국회에 사법행정 개선 방안에 관한 대법원의 최종적인 의견을 표명하기에 앞서 법원 가족 여러분으로부터 구체적인 법률 개정 방향에 관한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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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개혁’ 후속추진단장 “개혁안 법원가족 의견수렴…개혁 후퇴 우려”
    • 입력 2018-11-22 15:44:37
    사회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장인 김수정 변호사가 사법행정 관련 대법원장의 권한을 사법행정회의로 이양하는 개혁안과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 내부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개혁안을 마련한 외부기구의 단장이 "의견을 더 듣겠다는 건 개혁을 후퇴시키려는 것 아니냐"며 문제제기하고 나선 것입니다.

후속추진단장인 김수정 변호사는 22일(오늘) 입장문을 통해 "사법발전위원회 건의문이 통과된 이후 후속추진단 활동까지의 시간과 기회를 모두 지나 보낸 지금, 원점과 비슷한 상태에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법원 가족으로부터'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은 셀프개혁의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추진단을 만든 취지에도, 추진단의 위상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사법행정회의에 대법원장의 권한을 이양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더 듣겠다는 것은 이를 찬성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변호사는"(사법행정회의 방안은) 단순히 심의·의결 권한만이 아니라 현행 법원조직법상 대법원장에게 부여된 집행 권한까지 사법행정회의에게 이관하며 대법원장은 사법행정회의 의장으로서 지위를 가진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방안이 사법발전위원회의 단일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의견수렴 절차를 받겠다는 것은 총괄기구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의지와 그리 멀리 있어 보이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는 개혁의 후퇴이며, 사법발전위원회와 추진단의 핵심 결정을 법원이 존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라며 "그런 의미가 아니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또 사법행정 개혁안을 이번 정기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하겠다는 사법부의 약속도 지켜지지 않을 공산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다만, "우려를 함께 공유하려고 한 것일 뿐 후속추진단과 함께 공유하여 쓴 글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12일 김 대법원장은 법원 내부통신망을 통해 "국회에 사법행정 개선 방안에 관한 대법원의 최종적인 의견을 표명하기에 앞서 법원 가족 여러분으로부터 구체적인 법률 개정 방향에 관한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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