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생들 “고려대 강사법 대응안 전면 철회해야”

입력 2018.11.22 (15:59) 수정 2018.11.2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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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강사법관련구조조정저지 공동대책위원회가 고려대학교 당국의 강사법 대응안 전면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와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고려대분회 등으로 구성된 고대 강사법관련구조조정저지 공동대책위는 오늘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 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당국의 강사법 대응안의 전면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고려대는 강사법 시행에 대비해 시간강사 채용 축소를 목표로 개설과목을 축소하고 전임교원의 강의를 확대하는 내용과 학과별 개설과목을 검토·승인하는 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긴 공문을 각 학과에 발송했습니다.

공대위는 "강사법 시행 후 추가로 들어갈 비용은 최대 55억 원인데 이는 고려대가 지난해 벌어들인 수입의 0.8%에 불과하다"며 "학교 전체 수입 중 0.8%를 부담할 수 없어서 수업의 20%를 줄이고, 각 학과의 개설 과목을 사전 검열하겠다는 방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학교 측의 주장은 거짓말에 가깝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대위가 2017년 고려대 결산안을 자체 분석한 결과 시간강의료는 서울캠퍼스·세종캠퍼스·의대를 포함해 101억원이며, 이는 대학 총수입(6천553억원)의 1.55%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대위는 "이번 구조조정안으로 고려대가 이윤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교육과 학문을 도외시하는 집단이라는 인상을 남길까 두렵다"며 "한국사회와 학습장에 모범적인 행보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김태구 고대 총학생회장 등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총장실을 찾아 시간강사 고용 현행 유지와 학교 측의 강사법 시행예정 관련 논의사항 전면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요구안을 전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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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1-22 15:59:01
    • 수정2018-11-22 16:05:24
    사회
고려대학교 강사법관련구조조정저지 공동대책위원회가 고려대학교 당국의 강사법 대응안 전면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와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고려대분회 등으로 구성된 고대 강사법관련구조조정저지 공동대책위는 오늘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 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당국의 강사법 대응안의 전면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고려대는 강사법 시행에 대비해 시간강사 채용 축소를 목표로 개설과목을 축소하고 전임교원의 강의를 확대하는 내용과 학과별 개설과목을 검토·승인하는 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긴 공문을 각 학과에 발송했습니다.

공대위는 "강사법 시행 후 추가로 들어갈 비용은 최대 55억 원인데 이는 고려대가 지난해 벌어들인 수입의 0.8%에 불과하다"며 "학교 전체 수입 중 0.8%를 부담할 수 없어서 수업의 20%를 줄이고, 각 학과의 개설 과목을 사전 검열하겠다는 방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학교 측의 주장은 거짓말에 가깝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대위가 2017년 고려대 결산안을 자체 분석한 결과 시간강의료는 서울캠퍼스·세종캠퍼스·의대를 포함해 101억원이며, 이는 대학 총수입(6천553억원)의 1.55%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대위는 "이번 구조조정안으로 고려대가 이윤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교육과 학문을 도외시하는 집단이라는 인상을 남길까 두렵다"며 "한국사회와 학습장에 모범적인 행보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김태구 고대 총학생회장 등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총장실을 찾아 시간강사 고용 현행 유지와 학교 측의 강사법 시행예정 관련 논의사항 전면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요구안을 전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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