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1심 징역 15년형
입력 2018.11.22 (17:08)
수정 2018.11.2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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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회 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자신에게 절대적 믿음을 갖고 있는 피해자들의 신앙심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는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년 간에 걸쳐 교회 여신도 8명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가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목사가 신도 수 13만 명의 대형교회 담임 목사 지위를 이용해 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목사에게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있어 거부하거나 반항하지 못한 피해자들을 상습 추행, 간음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이 목사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고, 집단 간음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들에게는 20대가 평생 지우고 싶은 시간이 됐는데도, 이 목사는 객관적 사실까지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목사가 교회 회개 편지 등을 이용해 피해자의 사생활을 들추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인 점도 형량에 감안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이 목사가 자신의 지위와 신앙심을 이용해 신도들을 성적으로 유린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목사 측은 피해자들이 계획적으로 음해하고, 고소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교회 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자신에게 절대적 믿음을 갖고 있는 피해자들의 신앙심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는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년 간에 걸쳐 교회 여신도 8명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가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목사가 신도 수 13만 명의 대형교회 담임 목사 지위를 이용해 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목사에게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있어 거부하거나 반항하지 못한 피해자들을 상습 추행, 간음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이 목사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고, 집단 간음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들에게는 20대가 평생 지우고 싶은 시간이 됐는데도, 이 목사는 객관적 사실까지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목사가 교회 회개 편지 등을 이용해 피해자의 사생활을 들추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인 점도 형량에 감안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이 목사가 자신의 지위와 신앙심을 이용해 신도들을 성적으로 유린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목사 측은 피해자들이 계획적으로 음해하고, 고소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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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11-22 17:13:43
[앵커]
교회 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자신에게 절대적 믿음을 갖고 있는 피해자들의 신앙심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는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년 간에 걸쳐 교회 여신도 8명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가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목사가 신도 수 13만 명의 대형교회 담임 목사 지위를 이용해 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목사에게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있어 거부하거나 반항하지 못한 피해자들을 상습 추행, 간음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이 목사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고, 집단 간음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들에게는 20대가 평생 지우고 싶은 시간이 됐는데도, 이 목사는 객관적 사실까지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목사가 교회 회개 편지 등을 이용해 피해자의 사생활을 들추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인 점도 형량에 감안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이 목사가 자신의 지위와 신앙심을 이용해 신도들을 성적으로 유린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목사 측은 피해자들이 계획적으로 음해하고, 고소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교회 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자신에게 절대적 믿음을 갖고 있는 피해자들의 신앙심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는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년 간에 걸쳐 교회 여신도 8명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가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목사가 신도 수 13만 명의 대형교회 담임 목사 지위를 이용해 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목사에게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있어 거부하거나 반항하지 못한 피해자들을 상습 추행, 간음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이 목사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고, 집단 간음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들에게는 20대가 평생 지우고 싶은 시간이 됐는데도, 이 목사는 객관적 사실까지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목사가 교회 회개 편지 등을 이용해 피해자의 사생활을 들추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인 점도 형량에 감안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이 목사가 자신의 지위와 신앙심을 이용해 신도들을 성적으로 유린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목사 측은 피해자들이 계획적으로 음해하고, 고소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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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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