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제품에 방사성 물질 사용 전면 금지
입력 2018.11.22 (18:06)
수정 2018.11.2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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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음이온 효과를 얻기 위해 생활제품에 모나자이트 등 방사성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전면 금지됩니다.
또 신체에 착용하거나 장시간 밀착해 사용하는 제품에도 방사성 물질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늘 이런 내용을 담은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원안위는 또 현재 천연 방사성 원료물질 수입·판매자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등록제도를 원료물질을 이용한 가공제품 제조·수입업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체에 착용하거나 장시간 밀착해 사용하는 제품에도 방사성 물질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늘 이런 내용을 담은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원안위는 또 현재 천연 방사성 원료물질 수입·판매자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등록제도를 원료물질을 이용한 가공제품 제조·수입업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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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제품에 방사성 물질 사용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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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1-22 18:08:35
- 수정2018-11-22 18:12:02

앞으로는 음이온 효과를 얻기 위해 생활제품에 모나자이트 등 방사성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전면 금지됩니다.
또 신체에 착용하거나 장시간 밀착해 사용하는 제품에도 방사성 물질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늘 이런 내용을 담은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원안위는 또 현재 천연 방사성 원료물질 수입·판매자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등록제도를 원료물질을 이용한 가공제품 제조·수입업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체에 착용하거나 장시간 밀착해 사용하는 제품에도 방사성 물질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늘 이런 내용을 담은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원안위는 또 현재 천연 방사성 원료물질 수입·판매자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등록제도를 원료물질을 이용한 가공제품 제조·수입업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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