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성 사장 "대표 역임 태양광 업체와 거래 안 해"
입력 2018.11.22 (21:47)
수정 2018.11.22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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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 원대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농어촌공사 최규성 사장이
취임 직전 태양광 업체 대표를
지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자,
해명 입장을 내놨습니다.
최 사장은
자신이 대표를 맡았던 태양광 업체와
농어촌공사 사이에
지금까지 어떠한 거래도 없었으며,
앞으로도 거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장이라 할지라도
특정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고
할 의사도 없다며,
태양광 사업은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회의원 출신인 최 사장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지난 2월 농어촌공사 사장 취임 당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9개월이 지나서야 취업 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 최규성 사장이
취임 직전 태양광 업체 대표를
지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자,
해명 입장을 내놨습니다.
최 사장은
자신이 대표를 맡았던 태양광 업체와
농어촌공사 사이에
지금까지 어떠한 거래도 없었으며,
앞으로도 거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장이라 할지라도
특정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고
할 의사도 없다며,
태양광 사업은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회의원 출신인 최 사장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지난 2월 농어촌공사 사장 취임 당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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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규성 사장 "대표 역임 태양광 업체와 거래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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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1-22 21:47:07
- 수정2018-11-22 21:51:34
7조 원대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농어촌공사 최규성 사장이
취임 직전 태양광 업체 대표를
지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자,
해명 입장을 내놨습니다.
최 사장은
자신이 대표를 맡았던 태양광 업체와
농어촌공사 사이에
지금까지 어떠한 거래도 없었으며,
앞으로도 거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장이라 할지라도
특정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고
할 의사도 없다며,
태양광 사업은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회의원 출신인 최 사장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지난 2월 농어촌공사 사장 취임 당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9개월이 지나서야 취업 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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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성 기자 tsah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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