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생산 1톤마다
천 원씩 과세하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오늘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22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이철규 의원 등이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행정안전부와 산업자원부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합의안을 내년 3월까지 국회에 제출해달라며
심의를 보류했습니다.
또, 홍익표 위원장은
합의안이 제출되지 않으면
내년 4월 첫 번째 열리는 소위에서
무조건 결정짓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끝)
천 원씩 과세하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오늘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22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이철규 의원 등이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행정안전부와 산업자원부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합의안을 내년 3월까지 국회에 제출해달라며
심의를 보류했습니다.
또, 홍익표 위원장은
합의안이 제출되지 않으면
내년 4월 첫 번째 열리는 소위에서
무조건 결정짓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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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행안위, 시멘트 자원세 지방세법 심의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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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1-22 21:49:18
시멘트 생산 1톤마다
천 원씩 과세하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오늘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22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이철규 의원 등이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행정안전부와 산업자원부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합의안을 내년 3월까지 국회에 제출해달라며
심의를 보류했습니다.
또, 홍익표 위원장은
합의안이 제출되지 않으면
내년 4월 첫 번째 열리는 소위에서
무조건 결정짓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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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람 기자 bogu060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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