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 사회복무요원 집행유예

입력 2018.11.22 (22:43) 수정 2018.11.22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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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2살 장 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장 씨는
2016년 11월부터 다음 해 7월까지
제주해양관리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4차례에 걸쳐 8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고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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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단결근 사회복무요원 집행유예
    • 입력 2018-11-22 22:43:55
    • 수정2018-11-22 22:46:41
    제주
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2살 장 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장 씨는 2016년 11월부터 다음 해 7월까지 제주해양관리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4차례에 걸쳐 8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고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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