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2살 장 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장 씨는
2016년 11월부터 다음 해 7월까지
제주해양관리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4차례에 걸쳐 8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고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2살 장 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장 씨는
2016년 11월부터 다음 해 7월까지
제주해양관리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4차례에 걸쳐 8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고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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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결근 사회복무요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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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1-22 22:43:55
- 수정2018-11-22 22:46:41
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2살 장 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장 씨는
2016년 11월부터 다음 해 7월까지
제주해양관리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4차례에 걸쳐 8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고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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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승민 기자 smch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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