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or세금 폭탄"…미리 챙기세요
입력 2018.11.22 (23:35)
수정 2018.11.2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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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이달 초에 국세청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하는 등 어느새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왔는데요,
남은 기간에 연말정산을 어떻게 챙기냐에 따라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연말정산은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과 사용액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직장인들에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는 건 다음달 말까지인데, 의의로 직장인들이 무신경한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뷰] 임태우 직장인
연말 정산 중요한 건 아는데 국세청 자료만 챙기고, 다른 건 신경을 별로 안 써는 편입니다.
우선 국세청이 최근 개시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올해 9월 말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현황을 볼 수 있어 12월 말까지 지출할 비용에 대한 결제수단 선택을 도와줍니다.
또 전년도 신고금액으로 공제 항목을 수정 입력하면 올해 개정세법이 반영된 예상 세액을 계산해 줍니다.
연금저축신탁과 연금저축보험,개인형 퇴직연금 등 금융권의 연금 계좌를 잘 이용하면 혜택을 봅니다.
총급여 5천만원인 근로자가 연금계좌에 연간 7백만원을 납입하면 16.5%인 115만 5천원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김혜영 / 부산은행 본점 자산관리팀장
이러한 연금계좌는 연말정산 환급혜택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은퇴설계를 위한 필수상품이므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직장인이 올해 7월부터 신용카드로 쓴 도서구입비와 공연관람료에 대해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며,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기간이 연장되고, 감면율도 90%로 확대됩니다.
KBS 뉴스 이상준입니다.
이달 초에 국세청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하는 등 어느새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왔는데요,
남은 기간에 연말정산을 어떻게 챙기냐에 따라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연말정산은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과 사용액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직장인들에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는 건 다음달 말까지인데, 의의로 직장인들이 무신경한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뷰] 임태우 직장인
연말 정산 중요한 건 아는데 국세청 자료만 챙기고, 다른 건 신경을 별로 안 써는 편입니다.
우선 국세청이 최근 개시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올해 9월 말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현황을 볼 수 있어 12월 말까지 지출할 비용에 대한 결제수단 선택을 도와줍니다.
또 전년도 신고금액으로 공제 항목을 수정 입력하면 올해 개정세법이 반영된 예상 세액을 계산해 줍니다.
연금저축신탁과 연금저축보험,개인형 퇴직연금 등 금융권의 연금 계좌를 잘 이용하면 혜택을 봅니다.
총급여 5천만원인 근로자가 연금계좌에 연간 7백만원을 납입하면 16.5%인 115만 5천원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김혜영 / 부산은행 본점 자산관리팀장
이러한 연금계좌는 연말정산 환급혜택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은퇴설계를 위한 필수상품이므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직장인이 올해 7월부터 신용카드로 쓴 도서구입비와 공연관람료에 대해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며,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기간이 연장되고, 감면율도 90%로 확대됩니다.
KBS 뉴스 이상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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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11-23 11:20:31

[앵커멘트]
이달 초에 국세청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하는 등 어느새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왔는데요,
남은 기간에 연말정산을 어떻게 챙기냐에 따라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연말정산은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과 사용액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직장인들에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는 건 다음달 말까지인데, 의의로 직장인들이 무신경한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뷰] 임태우 직장인
연말 정산 중요한 건 아는데 국세청 자료만 챙기고, 다른 건 신경을 별로 안 써는 편입니다.
우선 국세청이 최근 개시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올해 9월 말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현황을 볼 수 있어 12월 말까지 지출할 비용에 대한 결제수단 선택을 도와줍니다.
또 전년도 신고금액으로 공제 항목을 수정 입력하면 올해 개정세법이 반영된 예상 세액을 계산해 줍니다.
연금저축신탁과 연금저축보험,개인형 퇴직연금 등 금융권의 연금 계좌를 잘 이용하면 혜택을 봅니다.
총급여 5천만원인 근로자가 연금계좌에 연간 7백만원을 납입하면 16.5%인 115만 5천원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김혜영 / 부산은행 본점 자산관리팀장
이러한 연금계좌는 연말정산 환급혜택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은퇴설계를 위한 필수상품이므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직장인이 올해 7월부터 신용카드로 쓴 도서구입비와 공연관람료에 대해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며,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기간이 연장되고, 감면율도 90%로 확대됩니다.
KBS 뉴스 이상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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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준 기자 lsj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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