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앙심 악용 상습 성폭행”…이재록 징역 15년 선고
입력 2018.11.23 (06:19)
수정 2018.11.23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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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3만 명의 신도가 있는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가 여성 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목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피해자들의 신앙심을 악용해 상습적으로 범행을 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돈을 노린 교회 반대파들의 음해다" 이런 이재록 목사의 항변을 1심 재판부는 거짓으로 판단했습니다.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여러 해 동안 신도 8명을 40여 차례에 걸쳐 상습 성폭행한 혐의가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이 목사를 신적인 존재로 여긴 피해자의 믿음을 악용해 범행을 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이른바 '그루밍 성폭력'을 저질렀단 겁니다.
자신을 신격화하는 이 목사의 설교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이재록/목사/설교 영상 : "비바람 일으키고, 천기(날씨) 움직이고, 구름도 틀어버리고 모이게도 하고, 눈보라도 치게 하고 이런 훈련을 (하나님이) 저에게 시켰어요."]
법정 최후진술에서 "지금까지 전 세계인을 구제해왔다"며 무죄를 주장하던 이 목사, 재판부는 이 목사의 이런 반성하지 않는 태도도 지적했습니다.
가장 행복하게 기억돼야 할 피해자들의 20대가 평생 후회스럽고 지우고 싶은 시간이 됐다며, 피해자들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20년 전 한 방송에서 이 목사의 성추문을 폭로하려 한 뒤에도 비슷한 성폭력이 반복됐다며, 범행의 상습성도 인정했습니다.
[신진희/변호사/피해자 측 변호인 : "교회에서 피해자들 관련해서 허위의 명예훼손도 많이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피해자들이) 굉장히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민중앙교회 측은 재판부가 피해자 측의 진술만 믿고 판결했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13만 명의 신도가 있는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가 여성 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목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피해자들의 신앙심을 악용해 상습적으로 범행을 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돈을 노린 교회 반대파들의 음해다" 이런 이재록 목사의 항변을 1심 재판부는 거짓으로 판단했습니다.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여러 해 동안 신도 8명을 40여 차례에 걸쳐 상습 성폭행한 혐의가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이 목사를 신적인 존재로 여긴 피해자의 믿음을 악용해 범행을 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이른바 '그루밍 성폭력'을 저질렀단 겁니다.
자신을 신격화하는 이 목사의 설교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이재록/목사/설교 영상 : "비바람 일으키고, 천기(날씨) 움직이고, 구름도 틀어버리고 모이게도 하고, 눈보라도 치게 하고 이런 훈련을 (하나님이) 저에게 시켰어요."]
법정 최후진술에서 "지금까지 전 세계인을 구제해왔다"며 무죄를 주장하던 이 목사, 재판부는 이 목사의 이런 반성하지 않는 태도도 지적했습니다.
가장 행복하게 기억돼야 할 피해자들의 20대가 평생 후회스럽고 지우고 싶은 시간이 됐다며, 피해자들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20년 전 한 방송에서 이 목사의 성추문을 폭로하려 한 뒤에도 비슷한 성폭력이 반복됐다며, 범행의 상습성도 인정했습니다.
[신진희/변호사/피해자 측 변호인 : "교회에서 피해자들 관련해서 허위의 명예훼손도 많이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피해자들이) 굉장히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민중앙교회 측은 재판부가 피해자 측의 진술만 믿고 판결했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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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앙심 악용 상습 성폭행”…이재록 징역 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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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1-23 06: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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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3만 명의 신도가 있는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가 여성 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목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피해자들의 신앙심을 악용해 상습적으로 범행을 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돈을 노린 교회 반대파들의 음해다" 이런 이재록 목사의 항변을 1심 재판부는 거짓으로 판단했습니다.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여러 해 동안 신도 8명을 40여 차례에 걸쳐 상습 성폭행한 혐의가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이 목사를 신적인 존재로 여긴 피해자의 믿음을 악용해 범행을 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이른바 '그루밍 성폭력'을 저질렀단 겁니다.
자신을 신격화하는 이 목사의 설교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이재록/목사/설교 영상 : "비바람 일으키고, 천기(날씨) 움직이고, 구름도 틀어버리고 모이게도 하고, 눈보라도 치게 하고 이런 훈련을 (하나님이) 저에게 시켰어요."]
법정 최후진술에서 "지금까지 전 세계인을 구제해왔다"며 무죄를 주장하던 이 목사, 재판부는 이 목사의 이런 반성하지 않는 태도도 지적했습니다.
가장 행복하게 기억돼야 할 피해자들의 20대가 평생 후회스럽고 지우고 싶은 시간이 됐다며, 피해자들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20년 전 한 방송에서 이 목사의 성추문을 폭로하려 한 뒤에도 비슷한 성폭력이 반복됐다며, 범행의 상습성도 인정했습니다.
[신진희/변호사/피해자 측 변호인 : "교회에서 피해자들 관련해서 허위의 명예훼손도 많이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피해자들이) 굉장히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민중앙교회 측은 재판부가 피해자 측의 진술만 믿고 판결했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13만 명의 신도가 있는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가 여성 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목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피해자들의 신앙심을 악용해 상습적으로 범행을 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돈을 노린 교회 반대파들의 음해다" 이런 이재록 목사의 항변을 1심 재판부는 거짓으로 판단했습니다.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여러 해 동안 신도 8명을 40여 차례에 걸쳐 상습 성폭행한 혐의가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이 목사를 신적인 존재로 여긴 피해자의 믿음을 악용해 범행을 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이른바 '그루밍 성폭력'을 저질렀단 겁니다.
자신을 신격화하는 이 목사의 설교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이재록/목사/설교 영상 : "비바람 일으키고, 천기(날씨) 움직이고, 구름도 틀어버리고 모이게도 하고, 눈보라도 치게 하고 이런 훈련을 (하나님이) 저에게 시켰어요."]
법정 최후진술에서 "지금까지 전 세계인을 구제해왔다"며 무죄를 주장하던 이 목사, 재판부는 이 목사의 이런 반성하지 않는 태도도 지적했습니다.
가장 행복하게 기억돼야 할 피해자들의 20대가 평생 후회스럽고 지우고 싶은 시간이 됐다며, 피해자들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20년 전 한 방송에서 이 목사의 성추문을 폭로하려 한 뒤에도 비슷한 성폭력이 반복됐다며, 범행의 상습성도 인정했습니다.
[신진희/변호사/피해자 측 변호인 : "교회에서 피해자들 관련해서 허위의 명예훼손도 많이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피해자들이) 굉장히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민중앙교회 측은 재판부가 피해자 측의 진술만 믿고 판결했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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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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