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김승환 교육감 항소심 판결은 사법 적폐"
입력 2018.11.23 (08:55)
수정 2018.11.23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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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 전북교육청 지부는
김승환 전북교육감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규탄했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김 교육감이 청렴한 인사를 위해
적법한 절차와 권한으로 지휘·감독한 행위를
상식 밖의 잣대로 판결했다며
이는 사법 적폐의 민낯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감사원이
김 교육감에게 행정 처분이 아닌
검찰 고발이라는 초강수를 꺼내 든 것도
청렴한 전북 교육 흔들기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김승환 전북교육감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규탄했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김 교육감이 청렴한 인사를 위해
적법한 절차와 권한으로 지휘·감독한 행위를
상식 밖의 잣대로 판결했다며
이는 사법 적폐의 민낯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감사원이
김 교육감에게 행정 처분이 아닌
검찰 고발이라는 초강수를 꺼내 든 것도
청렴한 전북 교육 흔들기로밖에 볼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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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 전북교육청 지부는
김승환 전북교육감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규탄했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김 교육감이 청렴한 인사를 위해
적법한 절차와 권한으로 지휘·감독한 행위를
상식 밖의 잣대로 판결했다며
이는 사법 적폐의 민낯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감사원이
김 교육감에게 행정 처분이 아닌
검찰 고발이라는 초강수를 꺼내 든 것도
청렴한 전북 교육 흔들기로밖에 볼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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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중호 기자 ozo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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