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매 불만 후기 삭제한 의류 쇼핑몰에 시정명령·과태료 천만 원

입력 2018.11.23 (10:23) 수정 2018.11.2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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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구매 후기를 임의로 삭제해온 온라인 의류 쇼핑몰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남성의류 쇼핑몰 '조스타'가 고객의 불만 후기를 삭제하고, 일부 상품에 부당하게 '반품 불가능'이라고 표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스타는 소비자가 후기 게시판에 불리한 내용을 게시하면 삭제했고, 후기 내용에 '반품', '환불' 등 불리한 단어가 들어가면 게시되지 못하게 막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신발이나 액세서리, 주문제작 상품의 상세정보에 '반품 불가능'이라고 표시해 상품을 교환하거나 반품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방해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스타는 소비자가 반품했을 때 3일 안에 돈을 돌려주지 않고도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정위는 불리한 후기를 삭제하거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 등 전자상거래에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소비자 권익침해 사례에 이처럼 엄중하게 조치하면, 비슷한 사례를 막아 소비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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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구매 불만 후기 삭제한 의류 쇼핑몰에 시정명령·과태료 천만 원
    • 입력 2018-11-23 10:23:24
    • 수정2018-11-23 10:25:48
    경제
소비자의 구매 후기를 임의로 삭제해온 온라인 의류 쇼핑몰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남성의류 쇼핑몰 '조스타'가 고객의 불만 후기를 삭제하고, 일부 상품에 부당하게 '반품 불가능'이라고 표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스타는 소비자가 후기 게시판에 불리한 내용을 게시하면 삭제했고, 후기 내용에 '반품', '환불' 등 불리한 단어가 들어가면 게시되지 못하게 막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신발이나 액세서리, 주문제작 상품의 상세정보에 '반품 불가능'이라고 표시해 상품을 교환하거나 반품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방해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스타는 소비자가 반품했을 때 3일 안에 돈을 돌려주지 않고도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정위는 불리한 후기를 삭제하거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 등 전자상거래에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소비자 권익침해 사례에 이처럼 엄중하게 조치하면, 비슷한 사례를 막아 소비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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