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넘기는 사립학교…교육보다 돈벌이?

입력 2018.11.23 (12:25) 수정 2018.11.23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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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립학교들은 학교법인 자체를 아예 사고팔기도 합니다.

교육자가 아니어도 매매가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이니 학교 교육은 제대로 이뤄질까요?

이를 감시할 규정이 없다보니 법원 판결도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강원도 영월에 있는 학교법인 석정학원, 2009년 법인 이사장이 설립자 일가에서 박 모 씨로 바뀌었습니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 : "교육하고 관계가 없는 분이죠. 제천 지역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하신 분이에요."]

검찰 수사 결과 '돈 거래'가 확인됐습니다.

박 씨가 학교 운영에 막강한 권한을 쥔 이사장 자리를 넘겨 받는 대가로 16억여 원을 건넨 겁니다.

학교 운영권을 넘기며 학교 법인을 거래한 겁니다.

박 씨는 이후 교사 채용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것일까?

1심과 2심 법원은 안 된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학교법인의 본질과 상충된다"는 겁니다.

공적자산인 학교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아선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뒤집었습니다.

사립학교법에 거래 금지 규정이 없고, 인수자가 학교 문을 닫으려하지 않는 이상 불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판결 이후 또다른 학교법인 거래 사건들이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 수사도 중단됐고, 그러는 사이 교사나 학생들도 모르는 법인 거래는 계속됐습니다.

[전직 학교법인 이사장 : "중간 역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살 사람은 있는데' 그러면서 중간에서 흥정을 붙이죠. 소개비를 받고."]

이런 식의 학교법인 거래는 비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득형/서울시교육청 감사관 : "검증되지 않은 분들이 와서 학교 운영보다는 자기가 투자한 재산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 하는 생각에서 비리가 나오니까."]

결국 또 문제는 사립학교법, 학교운영권을 넘길 때 당국의 승인을 받게 하는 등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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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받고 넘기는 사립학교…교육보다 돈벌이?
    • 입력 2018-11-23 12:27:46
    • 수정2018-11-23 12: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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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립학교들은 학교법인 자체를 아예 사고팔기도 합니다.

교육자가 아니어도 매매가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이니 학교 교육은 제대로 이뤄질까요?

이를 감시할 규정이 없다보니 법원 판결도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강원도 영월에 있는 학교법인 석정학원, 2009년 법인 이사장이 설립자 일가에서 박 모 씨로 바뀌었습니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 : "교육하고 관계가 없는 분이죠. 제천 지역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하신 분이에요."]

검찰 수사 결과 '돈 거래'가 확인됐습니다.

박 씨가 학교 운영에 막강한 권한을 쥔 이사장 자리를 넘겨 받는 대가로 16억여 원을 건넨 겁니다.

학교 운영권을 넘기며 학교 법인을 거래한 겁니다.

박 씨는 이후 교사 채용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것일까?

1심과 2심 법원은 안 된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학교법인의 본질과 상충된다"는 겁니다.

공적자산인 학교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아선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뒤집었습니다.

사립학교법에 거래 금지 규정이 없고, 인수자가 학교 문을 닫으려하지 않는 이상 불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판결 이후 또다른 학교법인 거래 사건들이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 수사도 중단됐고, 그러는 사이 교사나 학생들도 모르는 법인 거래는 계속됐습니다.

[전직 학교법인 이사장 : "중간 역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살 사람은 있는데' 그러면서 중간에서 흥정을 붙이죠. 소개비를 받고."]

이런 식의 학교법인 거래는 비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득형/서울시교육청 감사관 : "검증되지 않은 분들이 와서 학교 운영보다는 자기가 투자한 재산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 하는 생각에서 비리가 나오니까."]

결국 또 문제는 사립학교법, 학교운영권을 넘길 때 당국의 승인을 받게 하는 등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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