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다이어트 패치, 피부 등 부작용·과장광고 주의”

입력 2018.11.23 (12:41) 수정 2018.11.23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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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 6개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다이어트 패치 관련 위해 사례는 총 25건으로 확인돼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위해 증상이 확인되는 22건 가운데 19건이 발진, 가려움, 붓기 등 피부염이나 피부 손상이 가장 많았고 온열 효과로 '화상'을 입은 경우도 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이 또 시중에 판매 중인 다이어트 패치 1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조사 제품 모두 다이어트, 지방 분해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들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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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원 “다이어트 패치, 피부 등 부작용·과장광고 주의”
    • 입력 2018-11-23 12:43:40
    • 수정2018-11-23 12: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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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 6개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다이어트 패치 관련 위해 사례는 총 25건으로 확인돼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위해 증상이 확인되는 22건 가운데 19건이 발진, 가려움, 붓기 등 피부염이나 피부 손상이 가장 많았고 온열 효과로 '화상'을 입은 경우도 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이 또 시중에 판매 중인 다이어트 패치 1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조사 제품 모두 다이어트, 지방 분해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들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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