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부인 사칭’ 사기 행각 40대 여성 구속…윤장현 전 광주시장도 피해
입력 2018.11.23 (13:26)
수정 2018.11.2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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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대통령 부인을 사칭해 광주·전남 유력 인사들에게 사기행각을 벌인 40대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대통령 부인으로 속여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49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을 권양숙 여사라고 속여 지방 유력인사 10여 명에게 '딸 문제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 당시 광주시장이었던 윤장현 씨로부터 4억 5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다른 인사에게는도 자신을 김정숙 여사라고 속여 접근하기도 했지만 아직 추가 피해자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당시는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을 앞두고 있던 시기였는데, 윤 전 시장은 물론 문자를 받은 일부 인사가 A 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기도 했지만, A 씨는 경상도 사투리로 응답하며 피해자들을 속이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A씨와 전화통화 후 사기를 의심한 한 유력인사의 신고로 조사가 시작됐으며 경찰은 실제 금전적 피해를 본 사례가 더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전남지방경찰청은 대통령 부인으로 속여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49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을 권양숙 여사라고 속여 지방 유력인사 10여 명에게 '딸 문제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 당시 광주시장이었던 윤장현 씨로부터 4억 5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다른 인사에게는도 자신을 김정숙 여사라고 속여 접근하기도 했지만 아직 추가 피해자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당시는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을 앞두고 있던 시기였는데, 윤 전 시장은 물론 문자를 받은 일부 인사가 A 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기도 했지만, A 씨는 경상도 사투리로 응답하며 피해자들을 속이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A씨와 전화통화 후 사기를 의심한 한 유력인사의 신고로 조사가 시작됐으며 경찰은 실제 금전적 피해를 본 사례가 더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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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부인 사칭’ 사기 행각 40대 여성 구속…윤장현 전 광주시장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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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1-23 13:26:37
- 수정2018-11-23 17:24:26

전·현직 대통령 부인을 사칭해 광주·전남 유력 인사들에게 사기행각을 벌인 40대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대통령 부인으로 속여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49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을 권양숙 여사라고 속여 지방 유력인사 10여 명에게 '딸 문제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 당시 광주시장이었던 윤장현 씨로부터 4억 5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다른 인사에게는도 자신을 김정숙 여사라고 속여 접근하기도 했지만 아직 추가 피해자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당시는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을 앞두고 있던 시기였는데, 윤 전 시장은 물론 문자를 받은 일부 인사가 A 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기도 했지만, A 씨는 경상도 사투리로 응답하며 피해자들을 속이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A씨와 전화통화 후 사기를 의심한 한 유력인사의 신고로 조사가 시작됐으며 경찰은 실제 금전적 피해를 본 사례가 더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전남지방경찰청은 대통령 부인으로 속여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49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을 권양숙 여사라고 속여 지방 유력인사 10여 명에게 '딸 문제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 당시 광주시장이었던 윤장현 씨로부터 4억 5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다른 인사에게는도 자신을 김정숙 여사라고 속여 접근하기도 했지만 아직 추가 피해자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당시는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을 앞두고 있던 시기였는데, 윤 전 시장은 물론 문자를 받은 일부 인사가 A 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기도 했지만, A 씨는 경상도 사투리로 응답하며 피해자들을 속이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A씨와 전화통화 후 사기를 의심한 한 유력인사의 신고로 조사가 시작됐으며 경찰은 실제 금전적 피해를 본 사례가 더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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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용 기자 hara184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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