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드루킹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입력 2018.11.23 (14:48)
수정 2018.11.2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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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동원 씨가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기피 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공평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김 씨 측이 낸 기피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김 씨 측 변호인들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공판에서 재판부가 증인과 증거신청 등을 받아들이지 않자 퇴정한 뒤 기피신청을 했습니다.
김 씨 측은 고 노회찬 전 의원 측에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전달했다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자금 수수자로 지목된 노 전 의원의 부인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특검이 제시한 노 전 의원의 유서에 대해서도 증거 능력을 부인하면서 현장검증 등을 통해 '노 전 의원의 자살'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특검에서 사망과 관련한 추가 증거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현장 검증과 노 전 의원의 부인·운전기사에 대한 증인신청을 기각하고, 경찰 수사기록은 증거채택을 보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공평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김 씨 측이 낸 기피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김 씨 측 변호인들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공판에서 재판부가 증인과 증거신청 등을 받아들이지 않자 퇴정한 뒤 기피신청을 했습니다.
김 씨 측은 고 노회찬 전 의원 측에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전달했다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자금 수수자로 지목된 노 전 의원의 부인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특검이 제시한 노 전 의원의 유서에 대해서도 증거 능력을 부인하면서 현장검증 등을 통해 '노 전 의원의 자살'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특검에서 사망과 관련한 추가 증거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현장 검증과 노 전 의원의 부인·운전기사에 대한 증인신청을 기각하고, 경찰 수사기록은 증거채택을 보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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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드루킹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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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1-23 14:48:20
- 수정2018-11-23 14:49:28

드루킹 김동원 씨가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기피 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공평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김 씨 측이 낸 기피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김 씨 측 변호인들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공판에서 재판부가 증인과 증거신청 등을 받아들이지 않자 퇴정한 뒤 기피신청을 했습니다.
김 씨 측은 고 노회찬 전 의원 측에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전달했다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자금 수수자로 지목된 노 전 의원의 부인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특검이 제시한 노 전 의원의 유서에 대해서도 증거 능력을 부인하면서 현장검증 등을 통해 '노 전 의원의 자살'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특검에서 사망과 관련한 추가 증거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현장 검증과 노 전 의원의 부인·운전기사에 대한 증인신청을 기각하고, 경찰 수사기록은 증거채택을 보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공평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김 씨 측이 낸 기피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김 씨 측 변호인들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공판에서 재판부가 증인과 증거신청 등을 받아들이지 않자 퇴정한 뒤 기피신청을 했습니다.
김 씨 측은 고 노회찬 전 의원 측에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전달했다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자금 수수자로 지목된 노 전 의원의 부인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특검이 제시한 노 전 의원의 유서에 대해서도 증거 능력을 부인하면서 현장검증 등을 통해 '노 전 의원의 자살'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특검에서 사망과 관련한 추가 증거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현장 검증과 노 전 의원의 부인·운전기사에 대한 증인신청을 기각하고, 경찰 수사기록은 증거채택을 보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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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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