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는 이런 일 나선 안돼”…윤창호 친구들, ‘윤창호법’ 제정 촉구
입력 2018.11.23 (16:06)
수정 2018.11.2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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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 40여 일 만에 숨진 고 윤창호 씨의 친구들이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해 '윤창호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윤창호 씨의 친구들은 오늘(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서명운동을 벌이며, "음주운전을 개인의 실수로 보지 말고, 강화된 처벌을 내려 달라"고 말했습니다.
윤창호 씨의 대학교 동창 김민진 씨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하루 평균 1.2명이 숨지지만 음주운전 재범률은 45%에 달한다"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한국의 솜방망이 처벌이 강화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인 예지희 씨도 "음주운전 사고가 자신에겐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안일함을 버려야 한다"면서, "앞으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 '윤창호법'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서명운동에 참여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윤창호 씨의 친구들은 오늘(23일) 서울에서 시민들의 서명을 받고, 내일(24일)은 부산에서도 서명운동을 진행합니다.
'윤창호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음주운전 가중처벌 기준을 기존 '3회 위반'에서 '2회 위반'으로 낮추고, 음주 수치 기준은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윤창호 씨의 친구들은 오늘(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서명운동을 벌이며, "음주운전을 개인의 실수로 보지 말고, 강화된 처벌을 내려 달라"고 말했습니다.
윤창호 씨의 대학교 동창 김민진 씨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하루 평균 1.2명이 숨지지만 음주운전 재범률은 45%에 달한다"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한국의 솜방망이 처벌이 강화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인 예지희 씨도 "음주운전 사고가 자신에겐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안일함을 버려야 한다"면서, "앞으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 '윤창호법'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서명운동에 참여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윤창호 씨의 친구들은 오늘(23일) 서울에서 시민들의 서명을 받고, 내일(24일)은 부산에서도 서명운동을 진행합니다.
'윤창호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음주운전 가중처벌 기준을 기존 '3회 위반'에서 '2회 위반'으로 낮추고, 음주 수치 기준은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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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는 이런 일 나선 안돼”…윤창호 친구들, ‘윤창호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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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1-23 16:06:49
- 수정2018-11-23 16:12:21

지난 9월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 40여 일 만에 숨진 고 윤창호 씨의 친구들이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해 '윤창호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윤창호 씨의 친구들은 오늘(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서명운동을 벌이며, "음주운전을 개인의 실수로 보지 말고, 강화된 처벌을 내려 달라"고 말했습니다.
윤창호 씨의 대학교 동창 김민진 씨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하루 평균 1.2명이 숨지지만 음주운전 재범률은 45%에 달한다"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한국의 솜방망이 처벌이 강화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인 예지희 씨도 "음주운전 사고가 자신에겐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안일함을 버려야 한다"면서, "앞으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 '윤창호법'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서명운동에 참여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윤창호 씨의 친구들은 오늘(23일) 서울에서 시민들의 서명을 받고, 내일(24일)은 부산에서도 서명운동을 진행합니다.
'윤창호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음주운전 가중처벌 기준을 기존 '3회 위반'에서 '2회 위반'으로 낮추고, 음주 수치 기준은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윤창호 씨의 친구들은 오늘(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서명운동을 벌이며, "음주운전을 개인의 실수로 보지 말고, 강화된 처벌을 내려 달라"고 말했습니다.
윤창호 씨의 대학교 동창 김민진 씨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하루 평균 1.2명이 숨지지만 음주운전 재범률은 45%에 달한다"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한국의 솜방망이 처벌이 강화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인 예지희 씨도 "음주운전 사고가 자신에겐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안일함을 버려야 한다"면서, "앞으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 '윤창호법'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서명운동에 참여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윤창호 씨의 친구들은 오늘(23일) 서울에서 시민들의 서명을 받고, 내일(24일)은 부산에서도 서명운동을 진행합니다.
'윤창호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음주운전 가중처벌 기준을 기존 '3회 위반'에서 '2회 위반'으로 낮추고, 음주 수치 기준은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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