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해공항 질주 사고’ 가해 운전자에게 ‘금고 2년’

입력 2018.11.23 (17:16) 수정 2018.11.2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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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청사 도로에서 시속 130km가 넘는 속도로 달리다 택시 기사를 치어 중상을 입힌 운전자에게 금고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2단독 양재호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공사 직원 34살 정 모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습니다.

양 판사는 정 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 보상을 위해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은 참작할 부분이지만 피해자 두 딸로부터는 선처를 받지 못했고, 해당 범행이 통상의 과실범과 같이 볼 수 없는 점 등을 미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김 씨는 현재 전신 마비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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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김해공항 질주 사고’ 가해 운전자에게 ‘금고 2년’
    • 입력 2018-11-23 17:19:43
    • 수정2018-11-23 17: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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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청사 도로에서 시속 130km가 넘는 속도로 달리다 택시 기사를 치어 중상을 입힌 운전자에게 금고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2단독 양재호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공사 직원 34살 정 모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습니다.

양 판사는 정 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 보상을 위해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은 참작할 부분이지만 피해자 두 딸로부터는 선처를 받지 못했고, 해당 범행이 통상의 과실범과 같이 볼 수 없는 점 등을 미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김 씨는 현재 전신 마비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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