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결석학생 관리기준 개정해 내년 시행”

입력 2018.11.23 (17:22) 수정 2018.11.2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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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은 최근 추락사한 중학생이 '장기결석' 학생으로 분류되지 않아 교육당국의 관리를 받지 못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결석 학생 관리 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은 연속 9일 이상 결석한 학생이 아닌 '간헐적 결석' 학생도 학업중단이 예상되거나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집중관리 대상에 포함시켜 학생의 소재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등 집중 관리할 방침입니다.

또 결석 학생 뿐 아니라 유급생 등 '정원 외 관리' 학생도 집중관리 기준을 마련해 관리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시교육청은 각급 학교 의견을 수렴해 행정예고를 거친 뒤 내년 1월부터 개정한 결석 학생 관리 기준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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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교육청 “결석학생 관리기준 개정해 내년 시행”
    • 입력 2018-11-23 17:22:17
    • 수정2018-11-23 17:24:55
    사회
인천시교육청은 최근 추락사한 중학생이 '장기결석' 학생으로 분류되지 않아 교육당국의 관리를 받지 못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결석 학생 관리 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은 연속 9일 이상 결석한 학생이 아닌 '간헐적 결석' 학생도 학업중단이 예상되거나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집중관리 대상에 포함시켜 학생의 소재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등 집중 관리할 방침입니다.

또 결석 학생 뿐 아니라 유급생 등 '정원 외 관리' 학생도 집중관리 기준을 마련해 관리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시교육청은 각급 학교 의견을 수렴해 행정예고를 거친 뒤 내년 1월부터 개정한 결석 학생 관리 기준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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