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백군기 용인시장 등 5명 불구속 기소

입력 2018.11.23 (17:58) 수정 2018.11.23 (18: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던 백군기 용인시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백 시장과 유사사무실 운영자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백 시장은 올해 1월부터 4월 초까지 용인시 동백동에 유사 선거사무실을 차려놓고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의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유사 선거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습니다.

다만 검찰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중요 부분이 사실과 부합해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백 시장이 '세종고속도로에 용인 모현·원삼 나들목을 설치하겠다'고 언론에 알리고, 선거 공보물에 '흥덕역 설치 국비확보'라고 홍보하는 등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계획을 공표한 혐의도 포함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선거법 위반’ 백군기 용인시장 등 5명 불구속 기소
    • 입력 2018-11-23 17:58:40
    • 수정2018-11-23 18:01:58
    사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던 백군기 용인시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백 시장과 유사사무실 운영자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백 시장은 올해 1월부터 4월 초까지 용인시 동백동에 유사 선거사무실을 차려놓고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의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유사 선거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습니다.

다만 검찰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중요 부분이 사실과 부합해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백 시장이 '세종고속도로에 용인 모현·원삼 나들목을 설치하겠다'고 언론에 알리고, 선거 공보물에 '흥덕역 설치 국비확보'라고 홍보하는 등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계획을 공표한 혐의도 포함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

  • 각 플랫폼에서 최근 1시간 동안 많이 본 KBS 기사를 제공합니다.

  • 각 플랫폼에서 최근 1시간 동안 많이 본 KBS 기사를 제공합니다.

  • 각 플랫폼에서 최근 1시간 동안 많이 본 KBS 기사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