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평가인증제 의무화’ 등 90개 법안 통과

입력 2018.11.23 (19:07) 수정 2018.11.23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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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제가 전체 어린이집으로 의무화됩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을 비롯해 민생 법안 90건을 처리했습니다.

최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지난 15일 본회의 무산으로 처리하지 못한 90개 무쟁점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오늘 통과된 법안 가운데는 현재 운영자의 자발적 신청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 평가등급제를 의무화하고, 어린이집 대표자나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최하위등급으로 평가하도록 한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포함됐습니다.

또 신약 연구개발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을 제약기업에 포함하는 내용의 제약산업 육성법 개정안, 한의약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한의약 육성법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공무나 학술연구에만 수·출입과 제조, 매매가 허용됐던 대마를 앞으로는 의료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한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과, 주류 판매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더라도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했다면 제재 처분을 면제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 역시 통과됐습니다.

노숙인에 대한 체포, 감금, 노동 강제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노숙인 복지·자립지원법 개정안'도 통과돼 노숙인 인권에 대한 법적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여야는 이달 말 다시 본회의를 열어 음주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 법'과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관련법 등 민생 법안들을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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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의무화’ 등 90개 법안 통과
    • 입력 2018-11-23 19:08:44
    • 수정2018-11-23 19:46:35
    뉴스 7
[앵커]

앞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제가 전체 어린이집으로 의무화됩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을 비롯해 민생 법안 90건을 처리했습니다.

최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지난 15일 본회의 무산으로 처리하지 못한 90개 무쟁점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오늘 통과된 법안 가운데는 현재 운영자의 자발적 신청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 평가등급제를 의무화하고, 어린이집 대표자나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최하위등급으로 평가하도록 한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포함됐습니다.

또 신약 연구개발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을 제약기업에 포함하는 내용의 제약산업 육성법 개정안, 한의약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한의약 육성법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공무나 학술연구에만 수·출입과 제조, 매매가 허용됐던 대마를 앞으로는 의료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한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과, 주류 판매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더라도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했다면 제재 처분을 면제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 역시 통과됐습니다.

노숙인에 대한 체포, 감금, 노동 강제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노숙인 복지·자립지원법 개정안'도 통과돼 노숙인 인권에 대한 법적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여야는 이달 말 다시 본회의를 열어 음주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 법'과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관련법 등 민생 법안들을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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