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도로 비추는 CCTV 불법 행정처분 예정”
입력 2018.11.23 (19:12)
수정 2018.11.23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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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찻집'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는 일부 유흥업소들이 공공장소인 도로를 비추는 CCTV를 달고 불법 운영하고 있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해당 업소들에 대해 개선권고나 과태료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오늘 서울 성북구의 이른바 '찻집'들의 CCTV 설치 실태를 현장조사 한 결과, 도로를 넓은 범위로 비추고 있어 불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또 이처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공공장소 CCTV 설치의 경우, 정부가 가진 단속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길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행안부는 오늘 서울 성북구의 이른바 '찻집'들의 CCTV 설치 실태를 현장조사 한 결과, 도로를 넓은 범위로 비추고 있어 불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또 이처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공공장소 CCTV 설치의 경우, 정부가 가진 단속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길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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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도로 비추는 CCTV 불법 행정처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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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1-23 19:12:44
- 수정2018-11-23 19:48:29

'찻집'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는 일부 유흥업소들이 공공장소인 도로를 비추는 CCTV를 달고 불법 운영하고 있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해당 업소들에 대해 개선권고나 과태료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오늘 서울 성북구의 이른바 '찻집'들의 CCTV 설치 실태를 현장조사 한 결과, 도로를 넓은 범위로 비추고 있어 불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또 이처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공공장소 CCTV 설치의 경우, 정부가 가진 단속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길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행안부는 오늘 서울 성북구의 이른바 '찻집'들의 CCTV 설치 실태를 현장조사 한 결과, 도로를 넓은 범위로 비추고 있어 불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또 이처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공공장소 CCTV 설치의 경우, 정부가 가진 단속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길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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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진 기자 nodan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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