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노예 국가배상책임 인정..."국민 보호 의무 저버린 불법행위"
입력 2018.11.23 (20:48)
수정 2018.11.24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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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들이
염전에서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채
각종 폭력과 노동착취에 시달렸던
이른바 '염전 노예' 사건 기억하시나요?
그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대부분 1심에서 패소했었는데요,
오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김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적장애 3급 김모 씨.
11년 동안
폭행과 협박에 시달리며
염전에서 무임금 노예 노동을 했습니다.
[슈퍼1]김00 / '염전 노예 사건' 피해자
"새벽부터 잠도 못자고 눈뜨고 하면 맨 소금만 내고 비올때도 소금..걷고 물 털고."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경찰에겐
단순 임금 체불 사건에 불과했고,
공무원은
염전 주인 말만 듣고
'가족'처럼 지내고 있다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김00
"나는 돈을 안받았는데 그쪽에서는
돈을 준다.. 공무원들이 그런걸
조사하면서 잘 해야되는데
그런걸 안하고 조사를 하다말다.."
'현대판 노예사건',
과연 염주 한 사람 만의 책임일까?
------------
[슈퍼2] 서울고등법원은
김 씨 등 피해자 3명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개인이 지닌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며,
경찰 등 국가 공무원들이
국민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슈퍼3] 또,
인권침해 사실을 알고도 고발하지 않은
자치단체의 책임도 지적했습니다.
[슈퍼4]변호사
"경찰이나 근로감독관이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그냥 방치했다는 사실에 대해
재판부가 인정해줬다는 생각이 들고요"
피해자들은
조금이나마 억울함을 덜게 됐습니다.
[슈퍼5] 하지만
이 사건 뒤에도 비슷한 유형의
노동착취 사례가 계속 드러나고 있어,
강제 노동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염전에서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채
각종 폭력과 노동착취에 시달렸던
이른바 '염전 노예' 사건 기억하시나요?
그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대부분 1심에서 패소했었는데요,
오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김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적장애 3급 김모 씨.
11년 동안
폭행과 협박에 시달리며
염전에서 무임금 노예 노동을 했습니다.
[슈퍼1]김00 / '염전 노예 사건' 피해자
"새벽부터 잠도 못자고 눈뜨고 하면 맨 소금만 내고 비올때도 소금..걷고 물 털고."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경찰에겐
단순 임금 체불 사건에 불과했고,
공무원은
염전 주인 말만 듣고
'가족'처럼 지내고 있다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김00
"나는 돈을 안받았는데 그쪽에서는
돈을 준다.. 공무원들이 그런걸
조사하면서 잘 해야되는데
그런걸 안하고 조사를 하다말다.."
'현대판 노예사건',
과연 염주 한 사람 만의 책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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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2] 서울고등법원은
김 씨 등 피해자 3명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개인이 지닌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며,
경찰 등 국가 공무원들이
국민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슈퍼3] 또,
인권침해 사실을 알고도 고발하지 않은
자치단체의 책임도 지적했습니다.
[슈퍼4]변호사
"경찰이나 근로감독관이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그냥 방치했다는 사실에 대해
재판부가 인정해줬다는 생각이 들고요"
피해자들은
조금이나마 억울함을 덜게 됐습니다.
[슈퍼5] 하지만
이 사건 뒤에도 비슷한 유형의
노동착취 사례가 계속 드러나고 있어,
강제 노동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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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전노예 국가배상책임 인정..."국민 보호 의무 저버린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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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1-23 20:48:51
- 수정2018-11-24 02:23:14

지적장애인들이
염전에서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채
각종 폭력과 노동착취에 시달렸던
이른바 '염전 노예' 사건 기억하시나요?
그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대부분 1심에서 패소했었는데요,
오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김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적장애 3급 김모 씨.
11년 동안
폭행과 협박에 시달리며
염전에서 무임금 노예 노동을 했습니다.
[슈퍼1]김00 / '염전 노예 사건' 피해자
"새벽부터 잠도 못자고 눈뜨고 하면 맨 소금만 내고 비올때도 소금..걷고 물 털고."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경찰에겐
단순 임금 체불 사건에 불과했고,
공무원은
염전 주인 말만 듣고
'가족'처럼 지내고 있다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김00
"나는 돈을 안받았는데 그쪽에서는
돈을 준다.. 공무원들이 그런걸
조사하면서 잘 해야되는데
그런걸 안하고 조사를 하다말다.."
'현대판 노예사건',
과연 염주 한 사람 만의 책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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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2] 서울고등법원은
김 씨 등 피해자 3명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개인이 지닌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며,
경찰 등 국가 공무원들이
국민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슈퍼3] 또,
인권침해 사실을 알고도 고발하지 않은
자치단체의 책임도 지적했습니다.
[슈퍼4]변호사
"경찰이나 근로감독관이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그냥 방치했다는 사실에 대해
재판부가 인정해줬다는 생각이 들고요"
피해자들은
조금이나마 억울함을 덜게 됐습니다.
[슈퍼5] 하지만
이 사건 뒤에도 비슷한 유형의
노동착취 사례가 계속 드러나고 있어,
강제 노동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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