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사업비 편성 대가 돈 받은 고미희 시의원 항소심서 징역형

입력 2018.11.2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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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재량 사업비를 편성해주는 대가로
업체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미희 전주시의원에게
70만 원의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천만 원과 추징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익을 위해 편성해야 할 재량사업비를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고 시의원은 지난 2천15년
재량 사업비를
태양광 가로등 설치 사업에 편성해주는 대가로
업체 대표로부터 2차례에 걸쳐
5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형이 확정되면
고 시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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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량사업비 편성 대가 돈 받은 고미희 시의원 항소심서 징역형
    • 입력 2018-11-24 03:11:12
    전주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재량 사업비를 편성해주는 대가로 업체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미희 전주시의원에게 70만 원의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천만 원과 추징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익을 위해 편성해야 할 재량사업비를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고 시의원은 지난 2천15년 재량 사업비를 태양광 가로등 설치 사업에 편성해주는 대가로 업체 대표로부터 2차례에 걸쳐 5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형이 확정되면 고 시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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