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들었다고 보복운전한 택시기사, ‘특수협박죄’로 벌금형

입력 2018.11.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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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를 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택시기사에게 특수협박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유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 판결과 달리 유 씨의 보복운전이 협박죄의 구성요건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추격 및 차량을 가로막는 행위는 그 자체로도 상대 운전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안긴다"며 "상대 운전자가 평정심을 잃어 제대로 운전을 하지 못하고 추격을 피하는 데에만 신경 쓴 나머지 전방주시 등을 소홀히 하게 되어 더 큰 공포를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상대 운전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정차하도록 한 후 언어적, 물리적 폭력을 가할 의도가 있음을 뚜렷이 드러내는 것"이라며 "협박죄를 구성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의 운전 행태와 급정거 후 피고인이 취한 행동, 당시 피고인이 분노의 감정이 격앙된 상태였음을 고려하면 협박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관악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몰고 가다 30대 여성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자신의 앞으로 끼어들자 2km 가량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유 씨는 당시 피해 차량을 추격하면서 옆 차로에서 바짝 달라붙어 운전을 했고, 급정거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 씨는 택시에서 내려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문을 두드렸고, 피해 차량 운전자는 겁에 질려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차에서 내리지 못했습니다.

유 씨는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기소되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추격하고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은 행위는 협박죄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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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끼어들었다고 보복운전한 택시기사, ‘특수협박죄’로 벌금형
    • 입력 2018-11-25 09:00:18
    사회
끼어들기를 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택시기사에게 특수협박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유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 판결과 달리 유 씨의 보복운전이 협박죄의 구성요건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추격 및 차량을 가로막는 행위는 그 자체로도 상대 운전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안긴다"며 "상대 운전자가 평정심을 잃어 제대로 운전을 하지 못하고 추격을 피하는 데에만 신경 쓴 나머지 전방주시 등을 소홀히 하게 되어 더 큰 공포를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상대 운전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정차하도록 한 후 언어적, 물리적 폭력을 가할 의도가 있음을 뚜렷이 드러내는 것"이라며 "협박죄를 구성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의 운전 행태와 급정거 후 피고인이 취한 행동, 당시 피고인이 분노의 감정이 격앙된 상태였음을 고려하면 협박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관악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몰고 가다 30대 여성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자신의 앞으로 끼어들자 2km 가량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유 씨는 당시 피해 차량을 추격하면서 옆 차로에서 바짝 달라붙어 운전을 했고, 급정거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 씨는 택시에서 내려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문을 두드렸고, 피해 차량 운전자는 겁에 질려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차에서 내리지 못했습니다.

유 씨는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기소되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추격하고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은 행위는 협박죄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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