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 현장에서 부상을 당한 뒤 병원으로 가다가 2차 사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은 김 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를 승인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경기도 수원시의 한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가 바닥으로 떨어져 머리 쪽이 찢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응급실에서 봉합수술을 받은 김 씨는 정밀 검진을 받기 위해 대학병원으로 이동하다가 지하철 역에서 쓰러져 두개골 골절 등의 추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김 씨는 1차 사고의 후유증으로 2차 사고를 당했다며 요양급여를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근무 시간 이후 퇴근 중 지하철역에서 사고가 발생했고, 재해와는 무관하다"며 요양 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1차 사고의 영향으로 현기증, 두통 등을 겪다가 지하철역에서 쓰러져 2차 사고가 발생했다"며 지하철 역에서 쓰러진 것과 공사 현장 사고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은 김 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를 승인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경기도 수원시의 한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가 바닥으로 떨어져 머리 쪽이 찢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응급실에서 봉합수술을 받은 김 씨는 정밀 검진을 받기 위해 대학병원으로 이동하다가 지하철 역에서 쓰러져 두개골 골절 등의 추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김 씨는 1차 사고의 후유증으로 2차 사고를 당했다며 요양급여를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근무 시간 이후 퇴근 중 지하철역에서 사고가 발생했고, 재해와는 무관하다"며 요양 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1차 사고의 영향으로 현기증, 두통 등을 겪다가 지하철역에서 쓰러져 2차 사고가 발생했다"며 지하철 역에서 쓰러진 것과 공사 현장 사고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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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현장 부상 후 병원가다 사고…법원 “2차 사고도 요양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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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1-25 09:00:19

공사 현장에서 부상을 당한 뒤 병원으로 가다가 2차 사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은 김 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를 승인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경기도 수원시의 한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가 바닥으로 떨어져 머리 쪽이 찢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응급실에서 봉합수술을 받은 김 씨는 정밀 검진을 받기 위해 대학병원으로 이동하다가 지하철 역에서 쓰러져 두개골 골절 등의 추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김 씨는 1차 사고의 후유증으로 2차 사고를 당했다며 요양급여를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근무 시간 이후 퇴근 중 지하철역에서 사고가 발생했고, 재해와는 무관하다"며 요양 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1차 사고의 영향으로 현기증, 두통 등을 겪다가 지하철역에서 쓰러져 2차 사고가 발생했다"며 지하철 역에서 쓰러진 것과 공사 현장 사고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은 김 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를 승인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경기도 수원시의 한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가 바닥으로 떨어져 머리 쪽이 찢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응급실에서 봉합수술을 받은 김 씨는 정밀 검진을 받기 위해 대학병원으로 이동하다가 지하철 역에서 쓰러져 두개골 골절 등의 추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김 씨는 1차 사고의 후유증으로 2차 사고를 당했다며 요양급여를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근무 시간 이후 퇴근 중 지하철역에서 사고가 발생했고, 재해와는 무관하다"며 요양 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1차 사고의 영향으로 현기증, 두통 등을 겪다가 지하철역에서 쓰러져 2차 사고가 발생했다"며 지하철 역에서 쓰러진 것과 공사 현장 사고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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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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