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중단 시 가족 동의 기준 완화…“현실에 맞게 바뀌어야”

입력 2018.11.25 (18:44) 수정 2018.11.25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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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가족 전원의 동의가 아니라 배우자와 부모, 자녀의 동의만 있으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5일) 연명의료 행위를 중단하려고 할 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전원'에서 '배우자와 1촌 이내 직계 존·비속(배우자·부모·자녀)'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에서는 건강할 때 미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거나, 말기·임종기 환자가 직접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평소 환자가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았다'고 가족 2인 이상이 진술한 경우, 가족 전원이 동의한 경우 등 4가지 중 하나를 충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를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현행법으로 정해진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 외에도 중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검토 중인 대상 시술은 체외생명유지술(심장이나 폐순환 장치), 수혈, 승압제 투여 등입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지난 2월 4일 본격 시행돼 지난 10월까지 2만 742명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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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명치료 중단 시 가족 동의 기준 완화…“현실에 맞게 바뀌어야”
    • 입력 2018-11-25 18:44:58
    • 수정2018-11-25 19:22:50
    사회
내년부터는 가족 전원의 동의가 아니라 배우자와 부모, 자녀의 동의만 있으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5일) 연명의료 행위를 중단하려고 할 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전원'에서 '배우자와 1촌 이내 직계 존·비속(배우자·부모·자녀)'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에서는 건강할 때 미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거나, 말기·임종기 환자가 직접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평소 환자가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았다'고 가족 2인 이상이 진술한 경우, 가족 전원이 동의한 경우 등 4가지 중 하나를 충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를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현행법으로 정해진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 외에도 중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검토 중인 대상 시술은 체외생명유지술(심장이나 폐순환 장치), 수혈, 승압제 투여 등입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지난 2월 4일 본격 시행돼 지난 10월까지 2만 742명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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