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검 진상조사단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 무고죄 수사해야”

입력 2018.11.25 (19:01) 수정 2018.11.25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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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그룹의 횡령의혹 사건을 재조사하던 대검 진상조사단이 라응찬 전 회장이 신상훈 전 사장을 무고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최종보고서를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8년만에 결론이 뒤바뀐 것으로 재수사가 불가피해보입니다.

2010년 신한금융지주 라응찬 전 회장은 그룹 2인자였던 신상훈 전 사장을 횡령과 배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신 전 사장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당시 검찰은 신 전 사장을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신 전 사장의 혐의에 대해 대부분 무죄라고 봤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라 전 회장의 고소 경위와 의도가 석연치 않고 고소 내용 대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8년이 지나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라 전 회장이 신 전 사장을 무고했다고 결론 내리고, 최근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라 전 회장 측이 신 전 사장을 15억 원대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한 게 거짓이라는 겁니다.

진상조사단은 당시 라 전 회장이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징계가 예상됐던 상황에서 2인자인 신 전 사장이 은행 경영권을 독점할 것으로 우려해 무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당시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검찰이 신 전 사장의 횡령 혐의와 관련해 진위를 입증할 이희건 전 명예회장을 고령이라는 이유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이 전 회장을 사실상 수행했던 간부에게 이 전 회장의 건강상태조차 묻지 않은 사실이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과거사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라 전 회장의 무고 혐의에 대해 수사를 권고할지 논의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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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대검 진상조사단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 무고죄 수사해야”
    • 입력 2018-11-25 19:01:00
    • 수정2018-11-25 19:19:01
    사회
신한금융그룹의 횡령의혹 사건을 재조사하던 대검 진상조사단이 라응찬 전 회장이 신상훈 전 사장을 무고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최종보고서를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8년만에 결론이 뒤바뀐 것으로 재수사가 불가피해보입니다.

2010년 신한금융지주 라응찬 전 회장은 그룹 2인자였던 신상훈 전 사장을 횡령과 배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신 전 사장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당시 검찰은 신 전 사장을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신 전 사장의 혐의에 대해 대부분 무죄라고 봤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라 전 회장의 고소 경위와 의도가 석연치 않고 고소 내용 대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8년이 지나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라 전 회장이 신 전 사장을 무고했다고 결론 내리고, 최근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라 전 회장 측이 신 전 사장을 15억 원대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한 게 거짓이라는 겁니다.

진상조사단은 당시 라 전 회장이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징계가 예상됐던 상황에서 2인자인 신 전 사장이 은행 경영권을 독점할 것으로 우려해 무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당시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검찰이 신 전 사장의 횡령 혐의와 관련해 진위를 입증할 이희건 전 명예회장을 고령이라는 이유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이 전 회장을 사실상 수행했던 간부에게 이 전 회장의 건강상태조차 묻지 않은 사실이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과거사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라 전 회장의 무고 혐의에 대해 수사를 권고할지 논의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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