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통신장애 피해 유·무선 고객에 1개월 요금 감면”

입력 2018.11.25 (20:34) 수정 2018.11.25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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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통신구 화재로 피해를 본 고객에게 1개월치 요금이 감면됩니다.

KT는 오늘(25일) 서울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피해를 본 유무선 가입 고객에게 1개월 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며 "1개월 감면금액 기준은 직전 3개월 평균 사용 요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T는 감면 대상 고객을 추후 확정해 개별 고지할 예정이며 무선 고객의 경우 피해 대상지역 거주 고객을 중심으로 보상할 방침입니다.

KT는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보상은 별도로 검토할 것이라며 사고 재발방지와 더욱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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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통신장애 피해 유·무선 고객에 1개월 요금 감면”
    • 입력 2018-11-25 20:34:28
    • 수정2018-11-25 20:36:58
    IT·과학
KT 통신구 화재로 피해를 본 고객에게 1개월치 요금이 감면됩니다.

KT는 오늘(25일) 서울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피해를 본 유무선 가입 고객에게 1개월 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며 "1개월 감면금액 기준은 직전 3개월 평균 사용 요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T는 감면 대상 고객을 추후 확정해 개별 고지할 예정이며 무선 고객의 경우 피해 대상지역 거주 고객을 중심으로 보상할 방침입니다.

KT는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보상은 별도로 검토할 것이라며 사고 재발방지와 더욱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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