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뒤 자녀 앞에서 불 지르려 한 40대 집행유예
입력 2018.11.25 (21:39)
수정 2018.11.25 (21:4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부싸움 뒤 10대 자녀 앞에서 불을 지르려 하며 가족을 위협한 가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자신의 집에서 부인과 다투다가 10대 자녀가 보는 앞에서 가스레인지 밸브를 열어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위를 했고 자녀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자신의 집에서 부인과 다투다가 10대 자녀가 보는 앞에서 가스레인지 밸브를 열어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위를 했고 자녀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부부싸움 뒤 자녀 앞에서 불 지르려 한 40대 집행유예
-
- 입력 2018-11-25 21:39:28
- 수정2018-11-25 21:44:06
부부싸움 뒤 10대 자녀 앞에서 불을 지르려 하며 가족을 위협한 가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자신의 집에서 부인과 다투다가 10대 자녀가 보는 앞에서 가스레인지 밸브를 열어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위를 했고 자녀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
-
유승용 기자 hara1848@kbs.co.kr
유승용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