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가 치매 노인 환자 폭행…늑장 신고

입력 2018.11.26 (07:23) 수정 2018.11.26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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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의 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70대 치매 노인 환자를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요양원 측은 폭행을 알았는데도,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강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치매로 요양원에 입원했던 78살 할머니.

뺨부터 턱 언저리까지 멍 자국이 나 있습니다.

이달 17일 50대 요양보호사 김 모 씨에게 뺨을 수차례 맞아 생긴 자국입니다.

김 씨는 할머니의 기저귀를 갈던 중 거부하는 할머니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뺨을 수차례 때렸습니다.

요양원에서 환자 폭행이 일어났지만 후속 조치는 미흡했습니다.

간호 일지에는 사건 당일, 할머니 얼굴에 멍이 심하게 들었다며 관리자에게 조처를 해달라 보고했다고 기록돼있지만, 폭행 사실은 요양원 측이 아닌 익명의 내부 신고자를 통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됐습니다.

결국, 보호자는 사건 발생 사흘 뒤에야 요양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피해 환자 가족 : "발생한 당일 해야 하지 않냐 했더니, 당일은 (관리자가) 토요일이라서 출근은 못 한다고..."]

요양원 측은 가족에게 늦게 알린 건 잘못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요양보호사를 사직 처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요양원 관계자/음성변조 : "(내부자의) 신고 들어간 줄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쨌든 월요일 아침에 출근해서 징계위원회를 열고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거죠."]

경찰은 보호자 측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시작했고, 서귀포시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조사 결과 학대로 인정되면, 해당 요양원에 최대 6개월간의 영업정지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강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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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보호사가 치매 노인 환자 폭행…늑장 신고
    • 입력 2018-11-26 07:27:01
    • 수정2018-11-26 08: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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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70대 치매 노인 환자를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요양원 측은 폭행을 알았는데도,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강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치매로 요양원에 입원했던 78살 할머니.

뺨부터 턱 언저리까지 멍 자국이 나 있습니다.

이달 17일 50대 요양보호사 김 모 씨에게 뺨을 수차례 맞아 생긴 자국입니다.

김 씨는 할머니의 기저귀를 갈던 중 거부하는 할머니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뺨을 수차례 때렸습니다.

요양원에서 환자 폭행이 일어났지만 후속 조치는 미흡했습니다.

간호 일지에는 사건 당일, 할머니 얼굴에 멍이 심하게 들었다며 관리자에게 조처를 해달라 보고했다고 기록돼있지만, 폭행 사실은 요양원 측이 아닌 익명의 내부 신고자를 통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됐습니다.

결국, 보호자는 사건 발생 사흘 뒤에야 요양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피해 환자 가족 : "발생한 당일 해야 하지 않냐 했더니, 당일은 (관리자가) 토요일이라서 출근은 못 한다고..."]

요양원 측은 가족에게 늦게 알린 건 잘못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요양보호사를 사직 처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요양원 관계자/음성변조 : "(내부자의) 신고 들어간 줄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쨌든 월요일 아침에 출근해서 징계위원회를 열고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거죠."]

경찰은 보호자 측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시작했고, 서귀포시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조사 결과 학대로 인정되면, 해당 요양원에 최대 6개월간의 영업정지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강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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