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노후 아파트 공동시설 개선안 추진

입력 2018.11.23 (10:10) 수정 2018.11.26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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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는
노후 아파트의 공동시설 개선비를
대구시가 지원하도록 하는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아파트가 사유 시설이라는 이유로
대구시가 지원에 인색하다고 밝히고,
노후 아파트의 놀이터와 경로당,
공원과 방범용 CCTV 등의 환경 개선 비용을
시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의회는 또 기존에 시행되던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지원 대상에
보육 프로그램과 도서,장난감 나눔사업을
추가하는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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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의회,노후 아파트 공동시설 개선안 추진
    • 입력 2018-11-26 07:58:56
    • 수정2018-11-26 07:59:24
    대구
대구시의회는 노후 아파트의 공동시설 개선비를 대구시가 지원하도록 하는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아파트가 사유 시설이라는 이유로 대구시가 지원에 인색하다고 밝히고, 노후 아파트의 놀이터와 경로당, 공원과 방범용 CCTV 등의 환경 개선 비용을 시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의회는 또 기존에 시행되던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지원 대상에 보육 프로그램과 도서,장난감 나눔사업을 추가하는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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